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6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도록 도와 준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범간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