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070 (1997.1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인이고 청구인은 형식상의 명의자인 것으로 인정되며,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6.12.18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 61,862,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 잡종지 1,397㎡(이하 “공장용지”라 한다)를 80.7.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청구인 지분은 2분의 1임)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 69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20 동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12.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862,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0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아용 세발자전거 제작기술자로서 80.5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은 기술을, 동 OOO은 사업자금 및 공장용지를 각각 제공하여 동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손익분배비율 등의 동업조건 이행 및 OOO이 임의로 폐업을 할 경우에 대하여 망설이자 이의 보장책으로 OOO이 취득한 공장용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하였고, 80.9월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88.10월경 동업을 그만두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던 중 91.9 OOO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증빙없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91.10.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위 명의신탁해지 전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며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88.10.25 근저당이 설정된 점. 80.2.12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청구외 OOO과 동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여 이 건 명의신탁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91.12.2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4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동업유지를 위한 보장책으로 동 OOO이 취득한 이 건 공장용지에 등기명의자를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88.10월경 동업을 그만 둠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대해서는 명의환원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단15621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판결문(91.11.13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91.10.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장용지를 80.7.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1.12.20 동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3) 1980.7.10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간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외 OOO 소유이고 이의 명의환원에 따른 청구인 명의의 제반 세금은 동 OOO이 대신 납부할 것을 약정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 70,337,260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청구의 소를 97.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97.1.25 같은 지원 97카단 15266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동일자로 쟁점부동산에 압류기입등기를 마쳤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소장사본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의정부세무서장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공장용지를 사업장으로 한 OO공업사의 사업자등록이 80.2.12부터 86.11.20까지는 청구외 OOO명의로, 86.12.31부터 96.9.23까지는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바, 동 OOO 명의로 약 6년10개월 동안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상승했을 것이므로 명의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인 점, 사업자 명의가 청구외 OOO에서 곧바로 청구인으로 변경 된 점, 당해 사업장인 이 건 공장용지의 소유권이 공유로 등기된 점을 볼 때, 동일장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데 따른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10.25 O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28,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나 이의 담보로 청구외 OOO의 지분을 포함한 이 건 공장용지 전체의 부동산이 제공되었음을 볼 때,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로써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5) 국세청 D/B 조회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소득발생, 신고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소재 건물 52㎡, 대지 89㎡의 단독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이 단독주택의 위치 및 규모와 여타 소득발생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재력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 사회통념상 토지의 공유 등기가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그 지상의 건물도 공유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공장용지의 지상에 동 토지를 취득한지 약 2년8개월만에 건물을 신축하여 82.10.21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보존등기하였음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7) 위 사실들을 모아보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형식상의 명의자인 것으로 인정되며,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