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170 (2006.04.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취득할만한 자금여력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모자간 주식 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OO(OOOO OOO)은 아들인 청구인에게 2002.10.17 비상장법인인 OOOO 주식회사의 주식 15,000주를 153,000천원에, OOOOOOO 주식회사의 주식 17,000주(이하 위 주식 15,000주와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73,400천원에 각각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양수가 모자(母子)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7.23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71,08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년간 건축업 등을 영위하면서 형성한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어머니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확실함에도 쟁점주식의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12월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동 임대용건물의 2001년말 기준 순자산가액은 593,853천원으로 순수 취득가액이 기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226,285천원을 초과하는 등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추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국민은행 예금계좌거래내역에 2002.9.17 691,917천원이 입금되었다가 2002.10.21 그 금액중 일부인 326,400천원이 서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입금액 691,917천원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며, 서OO 예금계좌에 입금된 326,400천원도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동 금전을 서OO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바, 이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은행거래를 한 혐의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정상적으로 서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증여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모자(母子)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도양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71.11.15 생)이 어머니 서OO(OOOOOOOOO 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가 모자(母子)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증법 제44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어머니 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10.17 서OO과 청구인간에 약정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OOOO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15,000주를 153,000천원에, OOOOOOO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17,000주를 173,400천원에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전액 계약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2002.10.17 OOOO 주식회사와 OOOOOOO 주식회사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동 변동내역을 보면 서OO은 청구인(아들)을 비롯한 딸, 사위에게도 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다.
OOOOOOOO OOOOO OOOO OOOOOO
(OO O OOO O O, OO O 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 O OOO O O, OO O OO)
(3) OOO 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신고한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2000.8.1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토지 403㎡, 건물 1,279.4㎡)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1년말 순자산가액은 593,853천원(토지취득가액 221,690천원, 건물가액 679,165천원, 임대보증금 등 채무 307,002천원)으로 나타난다.
(OO O OO)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는 건축업 등을 영위하여 형성한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예금통장사본, 사업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OOOO OOOOOOOOOOOOOOO)과 서OO의 예금통장사본(OOOO OOOOOOOOOOOOOOOO)을 보면, 2002.9.17 청구인 예금통장에 692,917천원이 입금되었고, 2002.10.21 326,4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서OO 예금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326,400천원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과 서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영위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내역을 보면, OOOOO OOO OOO OOOOO에서 1999.10.1 개업(OOOOOOO OOOOOOOOOOOO)하여 2000년도에 수입금액 1,149,500천원을 신고하였고, OOOOO OOO OOO OOOOOO에서 2000.4.20 개업(OOOOOOO OOOOOOOOOOOO)하여 2000년도에 수입금액 1,115,000천원을 신고하였으며, OOOOO OOO OOO OOOOOO에서 2000.6.2 개업(OOOOOOO OOOOOOOOOOOO)하여 2000년도에 수입금액 828,000천원을 신고하였으며, 2001.1.4 OOOOO OOO OOO OOOOO에서 개업(OOOOOOO OOOOOOOOOOOO)하였고, 2002.10.23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개업(OOOOOOO OOOOOOOOO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0.8.1부터는 OOOOO OOO OOO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토지 403㎡ 1999.9.10 취득, 건물 1,279.4㎡ 2000.12.14 취득)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임대용부동산의 2001년도말 현재 순자산가액이 593,853천원으로서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226,285천원을 크게 초과하여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청구인의 소득을 투입하였다면, 다른 자금원이 없는한 추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자금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691,917천원은 물론 서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326,400천원에 대한 그 금전의 원천 및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326,400천원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02.10.17 같은 날에 서OO 소유의 OOOO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24,000주와 OOOOOOO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20,000주가 청구인을 비롯한 딸 및 사위에게도 이전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해 상증법 제44조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