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109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