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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5. 5. 18. 선고 2004드합12790, 12806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확정[각공2005.7.10.(23),1123]
판시사항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나, 그 중 일방(갑)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적극재산에서 그 명의의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반면, 부부 일방은 오로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잉여재산을 보유하게 되고 부부 일방은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만약 부부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은폐함으로써 부부 모두의 적극재산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공제한 결과 조금이라도 남는 재산이 있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부 일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변호사 김치련)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변론종결

2005. 4. 6.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 2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사건본인 1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각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50%, 피고(반소원고)가 5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3항.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3항.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5,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8. 4. 2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로서 7년의 연령 차이가 있고 그 슬하에 미성년인 아들 1명과 딸 1명의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으로 맞벌이 부부였는바, 신혼 초부터 원고가 가사에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원·피고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원고가 저축을 잘 하지 못한다고 피고로부터 핀잔을 받게 되어 피고가 통장 관리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 역시 주식 투자 실패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그 후로는 각자 자신들의 수입을 관리하였다.

원·피고는 2002. 7.경 그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인상 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가 원고를 구타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가출하여 친정에서 머물다가 2003. 2.경에야 되돌아온 적이 있다.

(3) 한편, 원고는 2000.경 대학 시절 후배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가 한동안 소식이 끊긴 뒤, 2002. 12.경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은 이후 그와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를 계속하여 학창 시절 동창 및 선배들의 소식을 전해 듣는 등으로 그와 관계를 유지하였다.

(4) 피고는 2003. 3.경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메신저(Messenger)의 원고의 아이디(ID)로 자동접속되었는데, 피고를 원고로 오인한 소외인으로부터 '이제 들어왔니? 사랑해.'라는 취지로 전송된 메시지(message)를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따지면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e-mail)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인과 연락해 온 사실에 관하여는 용서를 빌면서도 이메일의 내용을 보여주지는 아니하였다. 그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기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었다.

(5) 그러나 원고는 바뀐 전화번호로 소외인과 연락을 계속하다가 피고에게 발각당하면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다시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으나 그 때마다 바뀐 번호로 소외인과 연락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는 2003. 8.경 원고와 심하게 다툰 끝에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2003. 8. 22.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았으나 화해하기로 하여 이혼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6) 피고는 2003. 11.경 원고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서(을 6)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다시 화해한 이후에도 소외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이를 따졌다. 원고는 소외인과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로부터 위 통화내역서를 제시받자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었다.

(7) 그 후 원·피고 사이의 관계는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로 인하여 점점 더 악화되었고, 피고가 2004. 5.경 위와 같은 문제로 따지다가 원고의 얼굴 부위를 구타하여 타박상을 가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급기야 피고를 상대로 폭행, 무고,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간통,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외인을 상대로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다.

(8) 현재 사건본인 2는 원고와 살고 있고, 사건본인 1은 피고와 살고 있다.

[인정 근거 : 갑 1, 4, 5, 갑 6의 1, 2, 갑 9, 12, 14, 갑 18의 1 내지 4, 을 6,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여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은 어느 당사자 한쪽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소외인과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연락을 취하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가출하여 친정에 머무는 등으로 스스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 역시 둘 사이의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아니한 채 그 때마다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등으로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도록 몰고 갔으므로, 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나,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반소 재산분할 청구

가. 인정 사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8급 공무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8급 공무원으로서 결혼 이후 현재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1998. 3.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다세대 주택을 피고의 부모들이 마련해준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에 임차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1998. 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아파트를 40,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0. 7.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1-1 소재 공무원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임대차보증금 30,290,000원, 임대차기간 2002. 7. 26.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그 즈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2. 7.경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6,0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 한빛은행, 이하 같다)으로부터, 2000. 7. 26.에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2003. 4.경에는 가계 일반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대출받아 2003. 4. 28.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금원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입었다.

원고는 친정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2004. 8. 4. 위 대출금 중 2000. 7. 26.자 15,000,000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4)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기간 중 생활비 등으로 2005. 2.경 현재 한국씨티은행(합병 전 상호 : 한미은행)에 13,915,791원(대출일 2002. 4. 26.), 국민은행에 5,782,161원(대출일 2002. 8. 9.) 및 9,496,731원(대출일 2001. 8. 3.), 조흥은행에 4,000,000원(대출일 2002. 5. 29.) 및 9,477,421원(대출일 2001. 8. 23.), 우리은행에 20,000,000원(대출일 2003. 8. 20.) 및 7,500,000원(대출일 2003. 8. 20.), 농업협동조합에 7,598,020원(대출일 2002. 5. 29.) 등 합계 77,770,12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 갑 17의 1, 2, 을 7, 을 14의 1 내지 5, 을 24, 을 26의 1 내지 4,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에 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협력으로 취득한 적극재산은 원고 명의의 위 공무원아파트 임대차보증금 36,340,000원이 있고,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소극재산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에 대한 7,000,000원의 대출금채무 및 친정에 대한 15,000,000원의 차용금채무와 피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 총 77,770,124원을 합한 99,770,124원이 있어 원·피고의 순재산은 - 63,430,124원이 되고, 원고의 순재산은 14,340,000원(36,340,000원 - 7,000,000원 - 15,000,000원), 피고의 순재산은 - 77,770,124원이 된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 명의의 적극재산에서 그 명의의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반면, 피고는 오로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고, 단순히 부부 모두의 적극재산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고는 잉여재산을 보유하게 되고 피고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은폐함으로써 부부 모두의 적극재산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공제한 결과 조금이라도 남는 재산이 있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ㆍ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ㆍ피고의 나이, 건강, 이혼 이후 원·피고의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피고 모두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형태, 소유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채무를 현재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3)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피고의 현재 순재산 가액은 - 77,770,124원이고, 이는 원·피고의 순재산액 합계 - 63,430,124원 중 피고의 재산분할비율 50%에 해당하는 - 31,715,062원에 46,055,062원이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원고의 순재산보다 원고가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액수가 큰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 가액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액수는 순재산 가액인 14,340,000원이 된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사건본인들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사건본인 2는 원고가, 사건본인 1은 피고가 각 양육해 왔고 원·피고 모두 현재 상태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기를 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 2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사건본인 1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전보성 김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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