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555 (2000.06.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OOO로부터 수취한 아래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2.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0,00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15,000원 계 5,31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내역〉
기 분 | 품 목 | 공급가액 | 세액 | 비 고 |
97/1 | 출판물 조판의뢰 | 2건 5,000,000원 | 500,000원 | 공급자 : 서울특별시 중구 OOO 3가 OOO OOOO OOOO OOOOO(사업자등록번호 202-16-OOOOO) OOO |
97/2 | 〃 | 6건 39,297,500원 | 3,929,750원 | |
44,297,500원 | 4,429,75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이의신청 및 19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1998.4.30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될 당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서 청구인이 제외된 사실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나, 동일람표에 기재된 9개업체는 처분청조사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사업자본인이 확인한 업체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정당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략)
1.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OOO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 OOOO OOOO OOOOO OOO(제조 : 간판, 광고물제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위 OOO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4.30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고, 1999.7.7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외 OOO의 자료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다. 1998.8.11 OOO세무서장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1999.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와 도난신고접수증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OOO은 공급가액의 5~8%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받고 청구외 OOO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2)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임을 소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영업장이 있었다는 내용뿐이나, 이것도 처분청 조사당시인 1998년 3월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 OOOO OOOO 소유주인 주식회사 OO문화사 OOO과 같은구 OOO O가 OOOOO OOOO OOOO OOO은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OOO의 얼굴조차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OOO의 사업장 존재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3) 청구인이 OOO에게서 컴퓨터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도난신고접수증은 우리심판원에서 서부경찰서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아직 도난사건이 미해결상태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도난신고접수증에는 사건 종결시까지 위 신고증을 증거서류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