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102 (1989.05.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인 바, 과세후 청구인의 잔류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결손 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현 주식회사 OOOO의 구 상호)의 3인 각자 대표이사중 1인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인데, 처분청이 88.5.17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발생된 1983-87년도 귀속분 인정상여 근로소득 41,189,643,228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171,935,140원 및 동방위세 5,436,080,150원을 부과처분하자,
아 래
귀속년도 | 소득금액 | 종합소득세 | 방위세 |
1983 1984 1985 1986 1987 | 20,438,302,739 12,578,968,438 5,105,413,158 2,785,470,977 281,487,913 | 13,487,496,630 8,298,497,030 3,366,472,710 1,846,633,550 172,835,220 | 2,697,855,960 1,660,680,810 673,482,730 369,493,610 34,567,040 |
계 | 41,189,643,225원 | 22,171,935,140원 | 5,436,080,150원 |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7.11 이의신청과 88.10.7 심사청구를 거쳐 89.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에 대한 위 인정상여근로소득 41,189,643,225원은 정부의 부실기업정리시 OO그룹이 OOOO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산부족액으로 보고한 금액이라 하나 동 자산부족액은 청구인의 입회없이 OO그룹측이 일방적으로 실사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정부나 OO그룹측이 그 산정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근거과세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동 인정상여소득을 취한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며 또 주택과 선산밖에 없는 청구인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많은 세금을 부과함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88.3.30 주식회사 OOOO은 88.4.4. 자 제3회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OOOO주식회사 및 계열사의 합리화계획에 의거 주식인수일 현재 자산부족액을 기타자산으로 수정회계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였으며, 88.10.6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자산부족액 신고서의 서면심리결과, 위 법인의 신고한 내용 그대로 전 업주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OOOO의 자산부족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먼저, 본건 과세처분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주식회사)이 동 법인의 가공계상되어 있는 자산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지급조서(이 지급조서에는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를 장부에 제출하자 처분청이 이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83-87년도 귀속분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조사한 결과 그대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임이 당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입회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음, 법인세법 제94조의2(소득처분)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게 되어 있고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바 있는 주식회사 OOOO(OOOO주식회사)이 청구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이러한 내용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으로서의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인 바, 과세후 청구인의 잔류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결손 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