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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ㅇㅇㅇ의 자산부족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02 | 법인 | 1989-05-02
[사건번호]

국심1989서0102 (1989.05.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인 바, 과세후 청구인의 잔류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결손 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현 주식회사 OOOO의 구 상호)의 3인 각자 대표이사중 1인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인데, 처분청이 88.5.17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발생된 1983-87년도 귀속분 인정상여 근로소득 41,189,643,228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171,935,140원 및 동방위세 5,436,080,150원을 부과처분하자,

아 래

귀속년도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방위세

1983

1984

1985

1986

1987

20,438,302,739

12,578,968,438

5,105,413,158

2,785,470,977

281,487,913

13,487,496,630

8,298,497,030

3,366,472,710

1,846,633,550

172,835,220

2,697,855,960

1,660,680,810

673,482,730

369,493,610

34,567,040

41,189,643,225원

22,171,935,140원

5,436,080,150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7.11 이의신청과 88.10.7 심사청구를 거쳐 89.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에 대한 위 인정상여근로소득 41,189,643,225원은 정부의 부실기업정리시 OO그룹이 OOOO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산부족액으로 보고한 금액이라 하나 동 자산부족액은 청구인의 입회없이 OO그룹측이 일방적으로 실사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정부나 OO그룹측이 그 산정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근거과세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동 인정상여소득을 취한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며 또 주택과 선산밖에 없는 청구인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많은 세금을 부과함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88.3.30 주식회사 OOOO은 88.4.4. 자 제3회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OOOO주식회사 및 계열사의 합리화계획에 의거 주식인수일 현재 자산부족액을 기타자산으로 수정회계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였으며, 88.10.6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자산부족액 신고서의 서면심리결과, 위 법인의 신고한 내용 그대로 전 업주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OOOO의 자산부족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먼저, 본건 과세처분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주식회사)이 동 법인의 가공계상되어 있는 자산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지급조서(이 지급조서에는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를 장부에 제출하자 처분청이 이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83-87년도 귀속분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조사한 결과 그대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임이 당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입회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음, 법인세법 제94조의2(소득처분)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게 되어 있고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바 있는 주식회사 OOOO(OOOO주식회사)이 청구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이러한 내용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으로서의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인 바, 과세후 청구인의 잔류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결손 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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