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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접된 여러필지의 토지를 동일용도에 일괄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필지를 한 필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총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943 | 기타 | 1992-07-28
[사건번호]

국심1992서1943 (1992.07.2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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