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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노3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차량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 있어서 ‘형법 제261조’ 다음에 ‘제260조 제1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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