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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2162 | 부가 | 2015-07-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2162 (2015.07.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납법인은 2010사업연도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사후에 제출한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체납법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한 근거서류는 모두 청구인과 반대의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24.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주식회사가 체납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OOO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OOO2013년 제2기분 OOO2014년 제1기분 OOO합계 OOO납부통지한 처분은 위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동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표1>과 같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외 5건 합계 OOO(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였던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나. OOO2014.7.25. 처분청에 자기지분을 2011.7.28. 청구인에게 모두 양도하였다고 소명하며 2011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등부(2011년 제4681호) 등을 첨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하여 2014.9.24.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12.23. 이의신청을 거쳐201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회피하고자 처분청에 제출한 공증서류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신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할 것을 승낙하였을 뿐, OOO과는 일면식도 없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알지 못하며, 일체의 회사와 관련된 행위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2011.7.28.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OOO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식매매계약서 등 기초적인 증거서류도 제출한 바 없고, OOO제출한 공증서류도 변조 또는 소급공증된 서류임이 육안상 명백한데도 처분청은 공증서류를 발행한 법무법인 OOO보관한 원본을 확인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단순히 OOO제출한 서류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것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7.28.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11.7.28.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자신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10.10.5. 서비스/영화마케팅, 광고대행 업종으로 개업하여 2014.10.20. 직권폐업되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OOO사내이사는 OOO이며, 감사는 청구인으로 2011.7.28.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 중 1,000주를 2011.7.28.에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증권거래세신고서를 2014.7.2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공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OOO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처분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은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지급내역을 신고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등부(2011년 제4681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촉탁인(주주)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의 등부 2011년 제4681호가 변조 내지 소급공증된 것으로 과세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 등기과에서 보관중이라는 법무법인 OOO의 등부 2011년 제4681호를 제출한 바, 두 공증서류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서류번호, 인장날인의 위치나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6.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할 당시 OOO이 제시한 증거에 대하여 원본확인 등 기본적인 사실확인을 하거나, 청구인에게 사전고지하는 등 충분한 조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2차납세의무자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본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하여 달라는 OOO부탁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OOO참석하여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서류와 처분청 측에서 제시한 공증서류는 육안상으로도 차이가 있어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체납법인은 2010사업연도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고, OOO사후에 제출한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체납법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그 밖에 주식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입금증빙 등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한 근거서류는 모두 청구인과 반대의 이해당사자인 OOO이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원본확인, 법원보관 서류와 대조확인 등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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