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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9 2020노2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택시기사, 상점 근무자 등 처음 대면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하며, 술값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당한 가격의 술을 마시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과 무전취식 범죄로 다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의 복역을 마친 2019. 9. 28. 당일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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