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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고정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16:4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력 사무실 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4 세) 가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이)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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