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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0. 4. 선고 2007헌마24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7헌마24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한 ○ 옥

대리인 변호사 손 정 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송○희의 1990. 10. 21. 및 1991. 여름 일자불상의 존속살해미수와 한○자에 대한 협박, 한○표의 같은 일자 존속살해미수방조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송○희, 한○표를 상대로 존속살인미수, 위증 등 죄명으로 2건의 고소를 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6형제41867호]

피고소인 송○희는 가정주부, 같은 한○표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부부지간인바,

1) 피고소인 송○희는

가) 1990. 10. 21. 오전경 서울 관악구 ○○동 180의 150번지에서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기(2004. 8. 6. 사망)를 부양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있던 차에 동소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김○기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나) 1991. 여름 일자불상 위 장소에서 김○기에게 “늙은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소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살해하려고 소지한 칼을 김○기에게 던졌으나, 김○기의 딸인 청구외 한○순이 이를 목격하고 김○기를 감싸 안아 미수에 그치고,

다) 1992. 가을 일자불상 위 장소에서 김○기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덤벼들었으나 김○기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라) 1993.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김○기에게 “시어머니가 화근이다, 쳐 죽여 처치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동소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김○기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당시 그곳에 있던 청구인이 이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마) 2004. 9. 15. 20:50경 용인시 구성읍, ○○(아) 131동 1402호에서 피고소인 한○표가 상속받은 충남 금산 소재 선산의 일부를 청구인이 이전해 달라고 따지자 이에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동생인 청구외 한○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시동생이 각서를 취소하지 않으면 내가 대전에 가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칼침을 맞치고 네 식구를 다 죽이고 작은댁집(한○순)에 가서 다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한○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고,

바) 같은 해 10. 8. 18:45경 위 장소에서 한○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한○옥(청구인)의 ○○동 집을 압류해서 경매 입찰하여 공중분해시키고 고모(한○자) 집도 쑥대밭을 만들고 둘째 고모(한○순)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한○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고,

사) 같은 달 19. 16:10경 위 장소에서 한○자와 김○기의 묘소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한○자에게 “어머니 송장을 열두 토막을 내겠다.”고 말하는 등 한○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고,

아) 같은 달 23. 13:55경 위 장소에서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청구인에게 “이 씨

팔 놈아, 도둑놈아, 나 사채놀이 할 때 너보다 더한 놈도 상대했었어, 야 이 새끼야, 너 차이나 깽에 이만불 주어 청부 살인하여 죽일 꺼야.”라고 말하여 청구인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고,

자) 2005. 10. 22. 자정 무렵 서울 관악구 ○○동 180의 150 청구인의 주소지 앞 노상에서 동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을 지칭하며 “도둑이야, 도둑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그를 모욕하고,

2) 피고소인 한○표는

위 1)의 가)항부터 라)항과 같이 피고소인 송○희가 김○기를 살해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06형제42920호]

1) 피고소인 한○표는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아내인 피고소인 송○희를 출석하게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결의하고,

2005. 8. 22. 오후 시간미상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민사 11단독 법정에서 사실은 2004. 8. 18. 서울 관악구 ○○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선산의 문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선산의 일부를 양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자발적으로 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희에게 “청구인이 한○표에게 갖은 폭언과 구타로 선산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가하여 강압적으로 각서를 쓰게 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14개 항목의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송○희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2) 피고소인 송○희는

위 수원지방법원 민사 11단독 법정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여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6형제41867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6. 8. 25., 수원지방검찰청 2006형제42920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6. 9. 13. 각각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두 사건에 대하여 각각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1990. 10. 21. 및 1991. 여름 일자불상의 피고소인 송○희의 존속살해미수, 피고소인 한○표의 존속살해미수방조 부분

헌법재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청구할 수 있고 대상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미수방조의 공소시효는 각 15년인데, 피고소인들의 1990. 10. 21.과 1991. 여름경의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미수방조 범죄사실은 각 범행일자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05. 10. 20.과 2006. 9.경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피고소인 송○희의 한○자에 대한 협박 부분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고소인 송○희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한○자이므로 청구인은 단순한 고발인에 불과하고,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송○희의 한○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하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송○희의 1990. 10. 21. 및 1991. 여름 일자불상의 존속살해미수와 한○자에 대한 협박, 피고소인 한○표의 같은 일자 존속살해미수방조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주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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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