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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2. 11. 26.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G이 이를 수령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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