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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456 | 양도 | 2013-03-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456 (2013.03.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가산세 OOO은 이의신청에서 감액경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10.4. 서울특별시 OOO(전용면적 158.54㎡, 이하 “OOO”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1.22. 정OOO외 1인에게 OOO에 양도하고 2003.2.3.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황OOO은 1993.8.3. 강원도 OOO(이하 “쟁점주택1 소재토지”라 한다) 위에 소재한 주택(단층주택 39.14㎡와 부속건물 10.349㎡로 토지를 제외한 주택만을 말하며, 이하 “쟁점주택1”이라 한다)을, 1996.1.27. 강원도 OOO 위에 소재한 제1호 흙벽돌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33.058㎡로 토지를 제외한 주택만을 말하며, 이하 “쟁점주택2”라 하고,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9.10. 동생 황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2007.12.31. 황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다시 매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황OOO이 2002.9.10. 황OOO에게 쟁점주택을 실지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세대가 2002.11.22. OOO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 보유자로서 OOO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 2012.2.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에서 가산세 OOO은 직권으로 감액경정).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인이 OOO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OOO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국가적 전산시스템과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과세기간을 연장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가하지 않고 묵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명의신탁거래라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들은 위법하거나 명의신탁의 근거로서의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떠나서라도 사적자치의 원칙하에 성립된 계약의 효력과 부동산실명법하에서 적용되는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범법행위인 명의신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은 명백한 입증자료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본 건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정황상의 근거만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예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처분청이 먼저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잘못을 범한 것으로 행정관청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규정된 장부비치 보존의무는 5년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는 명의신탁을 추정하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금융증빙이 없다고 하여 명의신탁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주택1 소재토지와 쟁점주택1이 공동담보로 제동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쟁점주택1의 가격은 경미하였고 쟁점주택1 소재토지는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변경할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 관련 간섭 등 불편함을 예상하여 근저당권의 변경이 없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변동이 없다고 명의신탁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전기요금을 청구인측이 납부한 것도 쟁점주택1 소재토지는 황OOO의 소유이고, 관정수의 사용 등 토지를 관리하는데 전력이 필요했기에 청구인이 계속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3) (예비적 주장 2) 쟁점주택1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이다. 쟁점주택1은 1992년 경 불법증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1993.1.21. 구속 수감되었으며, OOO은 청구인의 석방을 위하여 불법증축된 부분을 급히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구속 수감된 날이 구정연휴 전날로 전문인력을 구할 수 없어 비전문가인 마을주민과 가족형제들이 철거작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고 더욱이 3일만에 마구잡이로 철거하다 보니 바닥만 온전할 뿐 벽체와 지붕이 해체되어 더 이상 주택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철거당시의 상황은 철거확인공문과 불법철거물 철거확인을 위한 당시의 사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쟁점주택1은 증축부분 철거 후 계속 방치해두었으므로 OOO 양도당시인 2002년에는 오히려 사진속의 모습보다 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폐가가 되었다.

(4) (예비적 주장 3) 쟁점주택2는 1997년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다. 청구인은 그린벨트내에 소재하고 있어 수용 등의 경우 이축권이 발생하는 쟁점주택1이 주거공간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고, 마침 쟁점주택1 옆에 쟁점주택2가 소재하고 있다는 동네 통장의 말만 믿고 현장 확인 없이 1996년 쟁점주택2을 취득하였다. 쟁점주택2의 구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2는 1961년에 신축된 흙벽돌조 구조의 주택으로 상식적으로도 신축일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양도 당시인 2002년도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다. 청구인은 2011.8.29. 춘천시장으로부터 건축물대장 정리 공문을 수령하고서야 쟁점주택2가 존재하지 않는 주택임을 알았다. 1997년 1월 OOO이 촬영한 쟁점주택2 소재 지번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1997년 1월 당시 쟁점주택2 소재 지번 지상의 건물이 현재 건축물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쟁점주택2 소재 지번 지상건축물로는 211-2번지와 212번지 상의 향토음식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5)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결정에서 가산세를 감면한 것은 관련 법령 및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2002년 OOO 양도 당시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9년이 지난 2011년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전액 감면한 것이며, OOO지방국세청장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을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의신청결정을 재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본세인 양도소득세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과세물건의 양도일이 2002.11.22.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기에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받은 자에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 이의신청결정에서 가산세를 감면한 것은 관련 법령 및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를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는 비논리적이다.

(2) (예비적 주장 1에 대한 의견) 청구인이 OOO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2.10.4. 청구인의 배우자 황OOO은 쟁점주택을 동생 황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02.11.22. OOO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내역이 있으며, 황OOO은 2007.12.31. 황OOO에게 쟁점주택 및 강원도 OOO(이하 “춘천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황OOO은 2002년 양도한 쟁점주택 양도가액 OOO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 실질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12.31. 동생 황OOO으로부터 쟁점주택과 춘천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 중 OOO만 황OOO 통장에 입금하였는 바, 그 OOO은 춘천아파트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OOO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 부동산(강원도 OOO 토지 및 건물)과 황OOO 소유의 부동산(쟁점주택1과 쟁점주택1 소재토지)에 공동담보로 2001.12.19.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이 2002.8.10. 쟁점주택1의 소유권 변경시에도 일체의 변동이 없으며, 과세일 현재까지 변동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 황OOO은 2002년 소유권 변경에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실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황OOO이 매입당시에는 중개인에게 속아서 주택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생(황OOO)이 시골에 내려와 살고자 주택을 매입하였다면 누나(황OOO)로부터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수선하기 위하여도 집을 돌아보는 것이 정상일텐데 동생(황OOO)이 쟁점주택을 매입하였다가 6년후 누나(황OOO)에게 다시 매도할 때까지 쟁점주택2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택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보더라도 실지 매입이 아니라 동생(황OOO)이 명의수탁하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3) (예비적 주장 2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1이 1974년 신축되었으며 20여년간 폐가상태였고 1993년 1월 증축면적 철거시 더 훼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1은 1993.1.28. 춘천시 불법건축물 철거확인 통보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 증축된 일부면적을 철거하였음이 확인되고, 철거후 주택의 지붕·기둥·벽이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폐가라고 볼 수 없다.

(4) (예비적 주장 3에 대한 의견) 쟁점주택2 소재지에는 1996.6.10. 사용승인된 중국음식점(OOO반점)이 영업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황OOO 소유의 흙벽돌 단독주택은 현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2의 건축물대장은 2011.8.29.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택2의 정확한 멸실일자는 확인이 불가하나 정황상 1996년 이전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5) OOO지방국세청 이의신청결정에서 가산세를 감면한 것은 관련 법령 및 근거가 미약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을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규정에 부합하는지 재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의신청결정의 가산세 감면결정을 재심리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10.4. OOO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1.22. 양도하고 2003.2.3.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하였다가 2003.6.27. 과세전적부심사에서 OOO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OOO시장이 1992.12.28. 황OOO에게 통보한 ‘불법 건축물 철거기한 통보’ 공문(주택 30420-9931)에 의하면 황OOO이 1992.12.26. 민원 제4563호로 제출한 철거연기 요청원을 수용하여 철거기한을 1993.3.31.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이 1993.1.21. 황OOO에게 보낸 구속통지서에 의하면 피의자 청구인이 1993.1.21. 건축법 위반 등 사건으로 OOO교도소에 구속수감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시장이 1993.1.28. 황OOO에게 보낸 불법건축물 철거확인 통보문에 의하면 황OOO이 1993.1.25. 제출한 불법건축물 철거확인 요청서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철거 및 시정되었기 확인 통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ㅇ 철거 및 시정내역

가. 일층 증축부분 : 20.53㎡

* 일층 후면 부분{15.77㎡} - 지붕부분 철거{양측 벽체 미철거}

* 옥외 계단 밑부분{4.76㎡} - 벽체부분 철거

나. 이층{다락방} 증축부분 - 37.35㎡

* 당초 반지높이 1.93m에서 1.46m로 시정{기존반자 미철거}

* 반자높이 1.46m는 거실로 볼 수 없으나 바닥 온돌 미철거로 주거공간 사용 가능

다. 추후 불법으로 재복구 사용시에는 의법조치되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등록세영수증,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황OOO은 1993.8.3. 쟁점주택1 소재토지 위의 쟁점주택1을 취득(공부상 취득은 1993.8.3.이나 황OOO은 그 이전에 그린벨트내의 미등기상태인 쟁점주택1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하였고, 1996.1.27. 쟁점주택2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9.10. 동생 황OOO에게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쟁점주택1은 OOO, 쟁점주택2는 OOO)에 양도하였고2007.12.31. 황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OO,OOOO(매매계약서 및취·등록세 영수증에는 쟁점주택1 매매대금이 OOO,쟁점주택2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OOO에 매입하였다는 주장임)에 다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택1 소재토지 및 쟁점주택1에는 2001.12.19. OOO은행이 권리자로,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의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위 근저당권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황OOO으로 이전되어 있는 기간에도 변동이 없다.

(5) 처분청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1에는 1984.8.8. 주택용전력이 개설되었으며, 1992.10.17. 심야전력이 개설되어 1997.3.13.부터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자동결제되고 있으며, OOO공사가 처분청에 회신한 장기 보관 전기요금 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전기요금, TV요금 및 기타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조회서에는 청구인이 강원도 OOO의 전기요금을 2005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납부하고 있으며 개시년월은 1997.3.13.로 나타나는바,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강원도 OOO는 쟁점토지 이웃주민 김OOO 자신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과 배우자 황OOO은 1993.3.17.부터 2003.2.19.까지 쟁점주택1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춘천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시내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강원도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53.20.부터 1999.12.2.까지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17년간 보유하던 OOO을 양도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배우자 황OOO이 소유하던 쟁점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1억 OOO이나 되었고, 쟁점주택은 폐가상태의 농가주택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멸실, 양도 또는 증여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다가 마침 황OOO이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고 하여 황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이며, 2007년경 황OOO이 쟁점주택으로 인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쟁점주택을 재매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황OOO은 동생의 부탁이고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매입하는 것이 향후 건축규제가 완화되면 주거가능한 주택을 신축할 수도 있다고 보아 이를 수락하여 OOO에 다시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8)황OOO은 2007.12.31. 황OOO에게 쟁점주택과 강원도 OOO(이하 “춘천아파트”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2008.2.4. OOOOOO로부터 임대주택인 강원도 OOO(이하 OOO”라 한다)를 분양받았으며, 2008.2.25. 황OOO으로부터 춘천아파트를 OOO에 다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춘천아파트 매매가액 OOO에 대한 거래내역은 제시된바 없으나 황OOO은 2007.12.31. 황OOO으로부터 OOO을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수령한 사실이 있다.

(9)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인근주민 송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주택1은 1993년경 철거시부터 2003년경까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데다가 개보수를 전혀하지 않아서 비올 때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 벽체가 무너지고 천정이 일부 내려앉기도 하여 집꼴이 말이 아니어서 목수인 자신이 임시변통으로 돌봐준 사실이 더러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OOO의 확인서는 ‘2008년 쟁점주택1을 수리할 당시 수리 이전 당시 집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외관상으로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지붕 여러곳에서 비가 새고, 특히 건물 후벽이 허물어진 상태여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되며, 상하수도나 난방 등의 미비로 실제로 주택으로서의 주거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다. 약 2개월에 걸쳐 외부와 내부 등을 전면 수선하여 현재 모습의 집 상태가 되었다’ 내용이며, 이웃 주민 김OOO(강원도 OOO)의 확인서는 ‘1996년경 시내에서 살고 있던 청구인이 자신은 밭에 심어진 나무들과 밭작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드니 김OOO 자신이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대신 관정수와 전기를 무상으로 함께 쓰게 해주어 생활에 큰 불편을 덜어주었다. 2008년경 크게 수리를 하기 전에는 폐가로 방치되어 거주하기 불가능했다’는 내용이다

(10)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본 사유를 보면, 쟁점주택1의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는데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만이 일시적(2002.10.4.~2007.12.31.)으로 특수관계자인 황OOO명의로 변동되었고, 소유권변동 직후 OOO이 양도(2002.11.22.)된 사실, 토지와 건물명의자가 다를 경우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예상됨에도 황OOO이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그 지상건물만 취득할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2007.12.31.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황OOO 명의로 환원하는 시점에서 황OOO소유의 춘천아파트의 소유권도 함께 명의이전 하였다가 불과 2개월 후인 2008.2.25. 다시 황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고, 그 사이 황OOO은 별도의 임대주택인 OOO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쟁점주택1의 소유권이 황OOO으로 되어 있는 기간에도 동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전기요금도 청구인계좌에서 자동결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을 비과세 받기 위하여 황OOO의 쟁점주택을 황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1)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 중 가산세 관련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이 OOO을 양도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이 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에서는 OOO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OOO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이 비과세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황OOO이 황OOO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황OOO이 취득한 쟁점주택1은 그린벨트지역의 무허가주택이었고 1993년 불법으로 증축하여 청구인이 구속되고 증축부분이 철거된 사실이 있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실거주지 등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1에 거주하거나 다른 임차인이 거주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여 OOO 양도 당시 쟁점주택1은 공가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공가를 철거하여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이축권을 얻을 수 있는 기대심리로 철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및 동생 황OOO의 요청에 의하여 황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특히 쟁점주택2의 경우 OOO 당시 이미 실존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OOO의 비과세여부와 무관하여 황OOO에게 양도하거나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음에도 황OOO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매입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축권의 취득이 쟁점주택의 보유 및 거래동기로 보이는 측면, 황OOO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5년간 보유하다가 무주택자에게 분양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주택과 춘천아파트를 황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고, 황OOO이 2007.12.31. 쟁점주택과 춘천아파트를 황OOO에게 양도한 후 2008.2.4. OOO공사로부터 OOO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08.2.25. 황OOO으로부터 춘천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춘천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수수된바 없는 것으로 보아 황OOO이 2007.12.31. 황OOO에게 지급한 OOO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1 소재토지와 쟁점주택1에는 약 OOO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쟁점주택1의 가액이 약 OOO에 불과하여 근저당권 해소의 실익이 미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황OOO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1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이웃주민 김OOO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웃주민 김OOO이 황OOO의 소유인 쟁점주택1 소재토지를 관리하면서 사용한 전기요금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측면, 청구인이 OOO을 양도할 당시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황OOO에서 황OOO으로 이전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기하는 명의신탁사유는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황OOO이 황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백한 증거는 제시된 바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택을 양도한지 10여년이 경과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금융증빙은 제시된바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 양도했다는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황OOO이 수령한 매매대금의 영수증, 황OOO이 납부한 취·등록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황OOO이 쟁점주택을 다시 매입하면서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황OOO이 황OOO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황OOO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이 OOO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2) 쟁점주택을 황OOO의 명의신탁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OOO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나머지 청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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