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360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3.96㎡ 및 3층 93.96㎡를 인도하고,
나. 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3.96㎡ 및 3층 93.96㎡를 인도하고,
나. 3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