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064 (1998.02.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를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주 문]
처분청이 1997.9.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2,817,170원, 농어촌특별세 2,091,550원, 합계 24,908,720원(가산세 포함) 및 등록세 39,454,170원, 교육세 7,233,250원, 합계 46,687,4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1,327,530원, 농어촌특별세 1,132,750원, 합계 12,460,280원(가산세 포함) 및 등록세 19,587,700원, 교육세 3,917,540원, 합계 23,505,2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4.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해 12.1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에 건축물 1,945.84㎡(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759,900,000원)를 취득가액에 누락 신고하였으므로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의 총 취득가액(2,321,962,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954,550원, 농어촌특별세 1,737,490원, 합계 20,692,040원(가산세 포함)과 이건 건축물중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면적 76.2㎡(이하 “이건 본점 사무소”라 한다)을 대도시내에서 취득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0,929,11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62,620원, 농어촌특별세 354,060원, 합계 4,216,680원(가산세 포함) 및 이건 건축물을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2,321,962,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9,454,170원, 교육세 7,233,250원, 합계 46,687,42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자 1995.9.4.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같은해 12.12.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고, 이건 건축물 신축공사와는 별도로 중국음식점에 맞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1995.11.9. 청구외 ㅇㅇ 디자인 회사와 계약 공사를 하던중 추가공사 요인이 발생, 같은해 12.9. 2차 계약을 체결하여 1996.1.15.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이 가구나 집기비품의 구입, 천정공사, 조명공사, 칸막이 공사, 간판설치, 커텐 및 무대공사, 카펫 등 단지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로서 이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인테리어 공사비를 이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의 취득(1995.12.12) 3일전에 계약하여 취득일 후에 공사가 이루어진 제2차 인테리어 공사비(49,900,000원)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인테리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건 본점 사무소의 취득가액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안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를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표준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를 누락 신고하였으므로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과 동시에 이건 본점 사무소를 대도시내에서 취득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이건 건축물을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후 5년 이내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사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는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건 본점 사무소의 취득가액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안분 산정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서 입증되는 법인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제13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후 5년 이내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5.9.4. 대도시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국음식점 경영을 하고자 이건 건축물(지하 1층, 지상 2층의 1,418.3㎡)을 신축하여 1995.12.12.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건 건축물 신축공사와는 별도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1995.11.9. 청구외 ㅇㅇ 디자인 회사와 계약(제1차 공사비 710,000,000원, 공사기간 1995.11.9~1996.1.15.)하여 공사하던중 추가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1995. 12.9. 제2차 공사계약(공사비 49,900,000원, 공사기간 1995.12.9~1996.1.15.)을 하여 1996.1.15.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및 법인장부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그 공사내역을 살펴볼 때, 이건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 있고, 분리되는 것이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시점(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일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중 이건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는 공사비는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그 내역이 세부적으로 계정 처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청구외 ㅇㅇ 디자인 회사가 부도로 소멸된 관계로 공사추진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분리 산정해야 할 것인 바, 이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전에 대부분 공사가 이루어진 제1차 인테리어 공사(공사비 710,000,000원) 내역중 이건 건축물 주체 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는 공사비 427,630,596원(화장실 공사, 도배용 실크벽지, 천정공사비, 벽면공사비, 목공인건비, 칸막이 와 문설치, 기둥마감, 도장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자동문 및강화도어, 기타 잡비 및 이윤 등을 안분(60.23%)한 가액)은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이건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와 분리되는 공사비 282,369,404원(가구구입비, 카펫트, 이동식 다리 기둥 및 장식비, 슬라이딩 칸막이 및 조립식 무대, 외부 홍보용 대리석 설치비, 커텐 및 간판설치비, 기타 잡비 및 이윤 등을 안분(39.77%)한 가액)과 1995.12.9. 계약하여 이건 건축물 사용검사일 후에 공사가 이루어진 제2차 인테리어 공사비 49,900,000원(도장공사, 바닥타일공사, 조명공사 등 개축이나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음)은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실내인테리어 총 공사비 759,900,000원 전액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함과 동시에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