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