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1715 (2012.08.23)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이 다른 재산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 명의신탁에 의해 결과적으로 회피된 종소세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중02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은 1996.4.12. 설립되어부동산분양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2007.12.1. 입사하여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 조OOO(이하“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청구인②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은 2006.12.18.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①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조사(2011년 8월)를 실시하여 청구인②가 2008.12.31. 상장기업인 OOO 주식회사 33,7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①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OOO원인 OOO원으로 평가)으로, 청구인②에 대하여는 쟁점주식 보유에 따라 발생한 배당소득 OOO원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OOO세무서장은 2011.12.7. 청구인①에게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1.11.16. 및 2011.12.8. 청구인②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8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연대납세의무)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와 부득이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여야할 것인데, 청구인②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경감이 있었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경감액이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므로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과세되는 것이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 조세를 회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청구인②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에 자금을 은닉하고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는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규모가 상당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데, 청구인②의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의해 회피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OOO원에 달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이루어졌고, 명의신탁에 의해 감소된 세액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므로 증여의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변동내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①이 2008.12.31. 취득한 OOO 주식회사 33,740주에 대한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청구인①은 2008.6.5. 자신 명의로 증권계좌(OOO증권 200-22-******, OOO증권 200-22-******, OOO증권 071-01-******)를 개설하였고, 2008.7.3.~2008.10.29. 기간 동안 상장기업인 OOO 주식회사의 주식 33,740주(쟁점주식)를 순차적으로 매수한 후 2008.12.31. 명의개서를 하고 2009년 1월까지 모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3개 계좌는 모두 청구인②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②의 동업자였던 김OOO이 청구인②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민·형사소송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함에 따라 청구인②는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고소장, 합의서, OOO지방법원 판결문(2008가합78915, 2010.1.22.), OOO법원 판결문(2010나25386, 2010.9.9.), OOO지방법원 채권가압류결정문(2008카단4750, 2008.6.20. 및 2008키단8331, 2008.10.21.)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면탈목적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김OOO과 청구인②는 1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친구로서, 2002년경청구인②의 주도로 OOO시 지역 일대 상가분양사업에 투자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2003년 11월경 역시 청구인②의 주도로 OOO 지역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기존 법인을 인수하여 OOO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당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김OOO이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②이었고, 한편 2004.3.10. 주주명부상 김OOO의 지분은 40%로 되어 있었으나, 2004.3.30. 20.5%로, 2004.8.13. 0%로, 2004.8.16. 34.5%로 각 변동되었으며, 2006.12.16 김OOO의 지분 전부가 채OOO에게 이전되어 다시 0%로 변동되었다.
(다) 그 후 신축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7년 중순경부터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김OOO은 2007.11.16. 청구인②가 김OOO의 지분을 채OOO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OOO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고, 신축사업 과정에서 청구인②가 회사 자금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②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횡령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라) 당시 아파트 분양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시행사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는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여 분양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 청구인②가 2007.12.20. ‘청구인②와 OOO는 연대하여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으며, 청구인②는 합의서 작성후 2008년 5월경까지 김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더 이상 합의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김OOO은 OOO가 시공사인 OOO토건과 OOO기업으로부터 받을 채권 OOO원(각 OOO원)에 대해 OOO지방법원에 2008.6.20. 채권가압류청구를 하여 2008.7.4. 채권가압류결정(2008카단4750)을 받았다.
(마) 김OOO은 다시 2008.8.12. 청구인②와 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의 이행OOO을 구하는 민사소송(2008가합78915)을 제기하였고(2010.2.12. 1심 및 2010.9.9. 2심에서 김OOO 패소로 확정되었음), 김OOO의 채권자인 안OOO 등은 2008.10.14. 김OOO이 보유한 청구인②와 OOO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2008.10.21. 채권가압류결정( 2008카단8331)을 받았다.
(3) 처분청은 재산현황 조회(부동산 DB등) 결과, 청구인②가 2008.12.31. 현재 다음 표와 같이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채무면탈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경감된 세액은 청구인②에게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 OOO원이고,이 금액은 사소한 조세경감의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 건 명의신탁에 의해 결과적으로 회피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존재하고 그 금액이 사소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동항 단서 제1호에는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OOO법원 2009.02.12. 선고 2008두21799 판결 등 다수 참고)이고,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을 신고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OOO법원 2009.10.15.선고 2009두11836 판결 참고)인 바,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②에게 주식과 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채무면탈 목적인지가 불분명하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의해 결과적으로 회피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OOO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