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129 (2001.11.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2000중239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9.7.16 OOO세무서로 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OO에너지(주)에 대한 1994, 199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석유류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등)에 따른 1995년도분 사외유출금액 761,626,636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내용 등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0.4.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32,43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서 발송 및 송달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을 2000.4.15로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2000.4.6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지서송달부와 OOO동 우편취급소가 발행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후 위 고지서가 반송되어 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실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은 처분청이 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2000.4.9)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2000중2395, 2001.3.27 등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2000.4.9로부터 492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한(90일)을 경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