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4-137
제목
①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원산지조사의 통지 및 협정관세의 적용 배제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6-0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OOO로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 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인증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행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2012.8.24. FTA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OOO 관세당국OOO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인 OOO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한․EU FTA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제27조 제7항 및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OOO 원산지 검증결과의 회신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인OOO 문제가 있다고 보아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인증수출자번호는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지정하면서 부여한 것이고, 처분청이 문제 삼은 인증번호인 OOO 특정연도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차 번호(Sequence number)에 불과한 것임에도 OOO 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서 인증번호가 세 자리라는 이유만으로 협정세율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정당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인증수출자번호를 문제 삼아 OOO 청구인에게 ‘서면조사통지’를 하면서 그 조사기간을 OOO, 조사대상수출입물품을 “OOO”로 잘못 기재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바, 이로 인해 청구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보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FTA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검증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통보하여 OOO 관세당국에 회신기한 내에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는 OOO 관세당국이 지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부여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정확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점과 OOO 관세당국의 회신 여부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 중 인증번호인 OOO 대하여 단순한 순차 번호라 주장하나, 이는 OOO 관세당국의 고유인증번호로OOO 동일한 인증번호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은 OOO 관세당국의 OOO자 검증결과 회신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상의 인증수출자번호 자릿수가 EU회원국 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FTA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의뢰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 제7항 및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EU회원국 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의뢰에 대하여 회신기한인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않았으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OOO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시, 단순 착오로 조사대상 수출입물품을 쟁점물품이 아닌 “OOO”로 잘못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나, 보정기간 OOO 만료일이 16일이나 남은 시점인 OOO 청구인의 회사 직원에게 유선으로 조사대상물품이 “OOO”가 아닌 쟁점물품인 “OOO”인 사실과 해당 수입신고건이 “수입신고번호OOO”임을 통지함과 아울러 “검증대상 상업송장”을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OOO FTA특례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요청”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므로 원산지 조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의뢰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인 10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신하지 않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므로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사항
①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원산지조사의 통지 및 협정관세의 적용 배제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OOO 쟁점물품을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OOO 기재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한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당시 OOO세관 통관담당직원으로부터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래 <표1>과 같이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상이하다는 연락을 받고, 수출자에게 연락하였으며, 수출자는 OOO에서 수출자의 세관인증절차 등을 대리한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연락하자 OOO는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OOO이라는 내용의 팩스문서(이하 “쟁점팩스회신”이라 한다)를 수출자에게, 수출자는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팩스회신을 OOO세관 통관담당직원에게 제출하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 EU회원국의인증수출자번호 체계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쟁점팩스회신을 OOO세관 통관담당직원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OOO는 일반적인 컨설팅업체로 쟁점팩스회신을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공식적 서류로 볼 수 없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통관한 후 사후검증을 의뢰한 것일 뿐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서면조사서를 통지한바, 동 원산지 서면조사통지서에는 아래 <표2>과 같이 조사대상 수출입물품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청구인에게 정정된 서면조사서를 통보하였으며 정정된 서면조사서에는 아래 <표3>와 같이 조사대상 수출입물품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당초 서면조사 통지서 중 통지내용(2012.7.19. 통지분) <표3> 정정 서면조사 통지서 중 통지내용(2012.7.25. 통지분)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서면조사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OOO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였고 OOO 청구인에게 서면조사 결과통지서를 아래 <표4>와 같이 통보하였다. <표4>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2012.9.24. 통지) (4)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를 독촉하였으나, 검증결과의 회신기한인 OOO까지 OOO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 제7항 및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OOO 원산지 검증결과의 회신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검증결과를 회신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내용 (5) 청구인은 OOO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업무를 대행한 후,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를 수출자에게 통보하면서, OOO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OOO가 수출자에게 팩스로 통보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주장으로 쟁점물품 통관과정에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OOO에 문의하여 다시 통보받은 팩스회신에는 ‘본 사안에 대하여 세관에 확인하였고, 인증번호 OOO 사용할 것을 제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보낸 전자메일에 따르면, ‘OOO 세관이 수출자의 공장을 방문한 후 최초로 발행한 인증수출자 지정서상 인증번호는OOO, 이후 OOO의 팩스회신을 받은 후OOO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 이후 수출자로부터 동종․유사물품을 수입하면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에는 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 부합하는 인증수출자번호인OOO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은 세관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를OOO기재하였으나 OOO세관 통관담당직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정상적인 인증수출자번호인 OOO 기재된 쟁점팩스회신을 제출한 점, 쟁점팩스회신은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업무를 대행한 OOO가 작성한 것으로 비록 OOO 관세당국의 공식적인 서류는 아니나 쟁점원산지신고서상의 오류 또는 흠을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후 동종․유사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정상적인 인증수출자번호인OOO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잘못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청구인의 쟁점①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져 쟁점②․③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