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I 일대 17,8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사용자이고, 피고 C, D, E, F, G, H은 위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나. 내지 사.항 기재 각 부분을 각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0.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해 수용개시일을 2018. 9. 14.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8. 9. 6. 내지 같은 달
7. 피고 B,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정한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H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 F,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