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763 (2006.08.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매입을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3.11.17 귀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OOOO(OO 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22,000,11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7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68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0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현금을 준비하여 2004.2.12 지금 562.5g을 8,370,000원에, 2004.3.19 지금 775.34g을 11,630,100원에 각각 매입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주는데도 단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것이지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된 것이 아닌 바,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7 귀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2005.7.20 폐업), 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OOOOOOOOOO OOOOOOOOO)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1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관할 OO세무서장은2001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O 등 3개 업체와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 등 2개 업체를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결제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제시한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