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08 (2014.11.0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관세 등을 탈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받았는 바, 이는 20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6.30.~2013.4.4. OOO의 명의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 실제 수입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4.1.7.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OOO에 고발하고, 2014.1.14.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1.27.~2014.2.10. 위 부과처분 중 OOO원을 납부하고, 이 중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OOO원에 대하여 2014.4.4.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 4.23. “20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및 제4항, 현행「부가가치세법」 부칙(2013.7.26.,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부가가치세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2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2013.6.28.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의거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청구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처분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였고, 그 발급 거부의 근거규정인 20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소급과세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동 규정에 터잡은 이 사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을 안 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날이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한 불복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을 안 날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물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날인 2014.1.27.~2014.2.10.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4항, 동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한 현행「부가가치세법」부칙제2조 및 현행「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제5조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저가신고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경정통지한 날은 2014.1.14.,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은 날도 2014.1.27., 2014.1.28., 2014.2.7. 및 2014.2.10.로 현행「부가가치세법」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3.7.1.이후이므로 이 사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위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소급입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시점이 아니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고, 동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탈세수입업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징당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추징액을 상쇄시켜 세액납부에 있어 성실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뢰는 법위반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신뢰라 할 것이므로 보호할 실익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2011.6.30.~2013.4.4. 청구인이 OOO명의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2014.1.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수입신고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관세법」위반 혐의로 청구인을 OOO에 고발하였으며, 2014.1.1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저가 수입신고와 관련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4.1.27.~2014.2.10. 청구인은 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중 OOO원을 납부한 후, 2014.4.4. 청구인은 처분청에 자신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4.4.2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공문을 통보하였고, 2014.5.16.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2014.4.23. 청구인에게 통보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와 관련한 공문에는 청구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 제35조제4항, 부칙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내지제4항, 부칙 제5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조사등을 통해 과세표준또는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급거부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OOO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OOO은 2014.2.4. 청구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면서, 그 사유로서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OOO의 대표이나 OOO에서 의류를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형 OOO이 주도적·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의류 임가공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을 안 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날이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한 불복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을 안 날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2014.1.27.~2014.2.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규정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미발급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을 뿐 수입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절차 및 세관장의 거부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부가가치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점에 세관장의 발급거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세관장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이유제시의 정도는 수입자가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자가 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는 것은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자의 발급신청이 있었음에도 세관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세관장 스스로 발급거부를 통지한 때 그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거부의 의사를 밝힌 2014.4.23.로부터는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거부처분의 근거인 현행 「부가가치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소급과세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이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도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제3자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보이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① 관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해당하여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제15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 또는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제5조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8)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