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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7 2017고단76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7. 10. 17.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에 있는 제 55 사단에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0.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무기를 들고 전쟁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 권의 행사로 피고인에게 입영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가 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규정의 ‘ 정당한 사유’ 해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서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위 법률조항을 헌법에 합치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 인의 입영거부 및 양심의 자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신도로서 무기를 들고 전쟁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무청 장의 입영 지시에 따를 수 없는 것이며, 순수 민간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되는 경우 기꺼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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