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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2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3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에 있는 홈플러스 야탑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현로 126 안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유사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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