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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4341 | 상증 | 2017-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4341 (2017. 12. 2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공동사업 계좌인 쟁점계좌 출금액 중 청구인의 지출로 확인되는 금액이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사용처 불명액 등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공동수입금액 중 생활비?채무상환비?간병비 등 총 OOO백만원 이상을 피상속인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지급명세서와 영수증 이외에 수입금액 분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과적인 증빙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1274 / 국심2004중3512 / 국심2005서2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5.1.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6.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9.6.부터 2016.10.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OOO의 사업용계좌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보험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1.12. 상속인들에게 2015.1.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17.1.13. 청구인에게 2007.12.31.~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및 2017.3.30. 이의신청을 거쳐2017.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가족 간 공동사업의 특성 및 상속·증여 문제 판단방법

(가)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공동사업에서는 구성원 간의 자금흐름이불명확하게 섞여 있기 쉽고, 전체 공동 사업기간 동안 매년 각자지분에 따라 엄격하게 자금의 투입과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어떤 때는 특정 구성원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구성원이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 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증여 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항목이나 특정 기간의 자금흐름보다 각 구성원이 처한 상황이나 자금흐름의 상호 관련성과 전체 사업기간을 통틀어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조심 2013서1274, 2013.9.9. 참조).

(나) 처분청은 보험료 불입이라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이 문제를 보고, 보험료 불입기간이나 쟁점임대사업의 전체 기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보험료 가운데 쟁점임대사업의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가족 간 공동사업의 일반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 건 증여 문제를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당시 상황, 피상속인의 소득원과 생활비 및 치료비 등 자금소요 현황,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과 쟁점임대사업에서 생성된 자금의 사용 여부, 적립식 보험 불입의 동기,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여력이 있었는지, 임대소득 이외의 자금이 보험료로 불입된 것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의 현황 및 생활비 등

(가) 피상속인은 뇌경색과 당뇨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해 오던 중 여러 질환의 후유증으로 2001년경 실명까지 하여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항상 2명 이상이 간병 대기상태에 있어야 했으며, 이와 같은 중질환자는 전문 요양병원에서 간병하는 것이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으나, 피상속인은 요양병원에 가는 것을 본인을버리는 것으로 인식하여 요양병원에 가기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의 모친OOO 또한 고령과 과체중으로 인한 관절이상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달리 자녀들이 부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사도우미와 간병도우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했고 전문 요양병원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과거 OOO의 중심상권에서 소위 잘나가는 개인병원을 운영한 고소득자였기 때문에 소비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나 일부 과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입증하기 어려워 모든 지출을 일일이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입증가능한 자료와 이를 유추하여 소비수준을 밝힐 수밖에 없다.

(다) 생활비 등은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증빙이 없는 생활비나 품위유지비ㆍ간병비ㆍ치료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사회적 통념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 심판례(국심 2004중3512, 2005.5.4.)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지출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피상속인은 고령의 중증환자이고, 모친도 고령의 환자이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기피하여 가사도우미와 간병도우미를 구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제 월 OOO원 이상의 제반 지출이 있었으나 입증하기 어려워 이를 모두 주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3) 청구인의 현황

(가) 청구인은OOO으로 고소득자이며, 배우자 OOO 또한 의사로서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여 쟁점임대사업의 관리 및 소득의 사용을 모친에게 일임하여 쟁점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피상속인의 간병과 생활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적립식 보험불입액과 관련 세금을 제외하고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나) 오히려 청구인은 OOO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투병 초기부터 빈번히 피상속인을 OOO로 모셔 치료를 주선하였고, OOO로 모시지 않을 때에는 매월 수차례 OOO를 방문하여 간병이나 치료를 주선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대부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이에 더하여 쟁점임대사업에서 피상속인의 소요 자금을 충당하고 부족할 때에는 청구인의 자금을 수시로 모친에게 제공하였다.

(4) 적립식 보험 불입의 동기

(가) 쟁점임대사업의 개시일인 2003년은 피상속인의 투병기간의 초기로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각종 치료비와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었고, 쟁점임대사업은 피상속인의 주 소득원이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의 임대소득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

(나) 이러다 보니 쟁점임대사업에서 잉여자금이 축적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은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등 부채만 넘겨 줄 상황이 염려되어 이를 관리해 오던 모친은 2007년 중도 인출이 쉽지 않는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던바, 상속일까지의 불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5) 쟁점임대사업 신고 누락금액 사용

(가) 쟁점임대사업장 관할 OOO은 2010년 8월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임대수입 신고누락을 적출하여 추징하였다.

(나) 신고누락한 임대수입은 모두 현금으로 수취하여 피상속인의간병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는바, 신고누락한 임대수입 총액의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임대수입과 통장 입금액의 비교

(가) 쟁점임대사업의 임대료 수입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고, 2010년 쟁점임대사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 상당한 임대수입의 신고누락이 있었으며, 이 신고누락금액이 현금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2009년까지의 임대수입과 쟁점계좌 입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

(나) 2010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쟁점임대사업의 임대수입과 쟁점계좌 입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계좌 입금액이 임대료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쟁점계좌에는 쟁점임대사업의 임대료수입 이외의 자금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금액이 모두 임대수입에서 충당된 것이 아님을 뜻하고, 임대료 수입 이외의 여러 종류의 자금이 섞여 있음을 뜻한다.

(7) 피상속인의 증여 여력

(가) 가족간 공동사업에서 자금의 투입과 사용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현실을 감안하고, 달리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서 소득세 등을 차감한 후, 그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 소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로 봄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국심 2005서2808, 2006.10.30. 참조).

(나) 적립식 보험 가입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은 OOO원이나, 생활비 등은 OOO원으로 피상속인의 소득은 지출액을 충당하기에도 OOO원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여력이 없음을뜻하고, 누군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였거나 쟁점임대사업에서창출된 소득 이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하며, 외동 아들이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청구인이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다.

(8)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이루어진 보험료 불입이라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분배비율을 적용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적립식 보험가입기간 전·후 또는 적립식 보험 가입기간 내의 자금흐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보험불입액에 소득분배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이 건 적립식 보험 가입기간 동안 쟁점임대사업은 물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 전체로 보아도 증여할 여력이 없었으며, 쟁점임대사업 외에는 피상속인에게 소요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사업이나 소득원이 달리 없었다. 오히려, 피상속인은 쟁점임대사업 관련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여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모두 사용하였고, 적립식 보험 가입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에 소요된 자금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므로 임대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한 자금은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였거나, 그 동안의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당한 부담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처분청이 추정한 금액은 OOO원이고, 세무신고 누락한 금액 OOO원 중 피상속인이 사용한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OOO을 고려해 보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증여할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가) 쟁점계좌에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출금내역을 확인한바, 공통경비와 사용처 불명의 인출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 총 OOO원 중 청구인지출로 확인되는 금액이 OOO원으로OOO%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명확한 분배비율을 확정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수입분배 기준과 근거, 쟁점계좌 인출액 중 사용처 불명 금액에 대한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전체 출금내역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귀속처가 불명확한 금액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분배비율을 확인할 수 없었던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히 드러난 보험료 불입액 OOO원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계좌의 사용흐름을 보지 않고, 특정 항목에만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상속인의 월 생활비를 추정해 보면OOO원이며, 그 외에 OOO원의 금액을 쟁점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피상속인의 생활비 추정액은 객관적인 증빙 등의 제출 없이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와 현금인출된 일부 내역 및 단순추정치로 산정한 금액으로, 쟁점계좌에서 공동수입 분배금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액 OOO원을 쟁점임대사업 수입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자동차 구입비 OOO원을 쟁점임대사업 수입금액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01년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없어 피상속인이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대한 구입대금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비 OOO원을 쟁점임대사업의 수입금액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거주한 아파트의 관리비 등은 모친 OOO의 OOO 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의 쟁점임대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OOO원의 임대수입 신고누락액이 확인된바, 신고누락 임대수입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피상속인의 간병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 없이 신고누락 임대수입 OOO원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쟁점계좌 입금액이 임대료 수입을 초과하므로 쟁점임대사업의 임대료수입 이외의 자금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쟁점금액이 쟁점임대사업의 수입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계좌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청구인의 거래통장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입금액은 임대보증금과 월세수입이 대부분이며, 인출금액은 국세·지방세·공과금·임대보증금 반환 등 사업과 관련되거나 청구인의 보험불입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다른 거래내역은 금액이 미미하거나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공동임대수입 외의 금원으로 불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피상속인의 임대료 신고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및 추정지출액을 제외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국심 2005서2808, 2006.10.30.)는 쟁점임대사업의 전체 수입금액 중 수입분배 비율이 명확한 사례에 대한 결정이고, 이 건은 쟁점임대사업 수입금액 중 대부분이 청구인의 보험료 불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존재하여 수입분배 비율이 불명확한 부분을 제외하고, 금융자료에 의해 명백히확인되는 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증여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 건과 무관하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임대사업 소득 외에도 단독 소유의 상가 2곳에서 월 OOO원의 임대소득이 있었고, 모친은 고가의 아파트 등을보유하고 있으며,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바, 고액의 현금이 자주 입출금되었던바, 피상속인이 생활비 조달에 여력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증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주장이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쟁점임대사업의 소득에서 청구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생활비·간병비 등의 금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이 금액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쟁점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생활비·간병비 등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추정된 금액에 불과하고, 동 금액이 쟁점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청구인은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행위는 통상적으로 수증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상속인은 OOO 최고의 요지에 속하는 OOO 소재 본인 건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OOO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연 OOO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여력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임대사업의 수입금액대부분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속인에게 귀속된 임대수입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과 소비대차 성격의 수입금액 배분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뚜렷한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쟁점임대사업의 수입금액 중추정 누적 생활비, 채무상환비, 관리비, 추정 간병비, 추정 임대료 현금수입액 등 총 OOO원 이상을 피상속인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분배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에게 불입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의 지분(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과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피상속인지분(40%)을 초과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9.6.∼2016.10.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쟁점임대사업(청구인 지분 60%, 피상속인 지분 40%)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던 쟁점계좌에서2007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보험료 OOO원중에서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전체 종합소득으로 보아 증여할 여력이 없었고, 쟁점임대사업 외의 사업이나 소득에서 피상속인에게 소요된 병원비 및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소득원도 달리 없었으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에 소요된 총자금OOO이 피상속인의 가용 소득금액OOO을 크게 초과OOO하고 있으므로 임대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한 자금은 청구인이 상당한 부담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피상속인은 뇌경색과 당뇨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해 오던 중 여러 질환의 후유증으로 2001년경 실명하여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모친도 고령과 과체중으로 인한 관절이상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가사 및 간병 도우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전문요양병원보다 많은 비용과 생활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발급한 피상속인의 장애인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의사로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고소득자로서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여 쟁점임대사업의 관리 및 소득의 사용은 모친에게 일임하여 피상속인의 간병과 생활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적립식 보험 불입액과 쟁점임대사업 관련 세금을 제외하고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3) 피상속인의 월 소비내역을 추정하면, 아래 <표5>와 같이 매월 생활비 OOO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다.

4) 그 외에 청구인이 추정하는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한 소비 지출 내역과 전체 소비지출 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5) 피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은 아래 <표8>과 같다.

(라) 처분청이 조사 당시 확인한쟁점계좌의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마) 처분청은 위 <표9>와 같이 공통경비 및 사용처 불명의 인출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원이며, 그 중 청구인의 지출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으로 지분비율인 60%를 초과하였는바, 2007년 불입 당시부터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보험에 불입한 보험료 총 불입액 중 40%에 해당하는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동사업 계좌인쟁점계좌출금액중 청구인의 지출로 확인되는 금액OOO이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사용처 불명액 등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피상속인과의 부동산임대 공동수입금액 중 생활비, 채무상환비,간병비 등 총 OOO원 이상을 피상속인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지급명세서와 영수증 이외에수입금액의분배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없는 점,청구인이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추정한 금액에서 의료비, 아파트관리비 등의 지출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사업의 수입금액 중 피상속인의 소득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임대사업에서 청구인에게 불입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의 지분(4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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