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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2683 | 상증 | 2020-11-11
[청구번호]

조심 2020소2683 (2020.11.1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2017.5.20.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7.11.29. 보험금 OOO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보험금 상당금액이 지급거절되자 보험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착수 후 보험금 지급 소송기간 중 상속세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소송종결 후 상속세 조사를 종결하였고, 청구인들이 2019.11.4. 수령한 피상속인의 근무처인 OOO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된 보험금 OOO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들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0.5.7. 청구인들에게 2019.1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시기 적용착오를 이유로 2020.7.23.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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