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171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와 2019. 2. 5.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5. 20: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속옷만 입은 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