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4077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4077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6.3.19 이 건 관련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이 이 건 관련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6.5.18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2일이 경과한 96.5.2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5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