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981 (2008.11.28)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자본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4서0410
[따른결정]
조심2014중32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35-49 소재 유엔씨건설주식회사(이하 “유엔씨건설”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유성우, 최하영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29,000주(비상장주식으로 1주당 액면가 5,000원이고, 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중 2,000주를 증자전 자기지분비율(9.0%)을 초과하여 인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11.26.∼12.21. 기간동안 유엔씨건설의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실권주가 청구인, 김정오, 장창권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되었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4.1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23,940,1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1.29. 유엔씨건설의 유상증자는 가장납입에 의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유엔씨건설의 대표이사인 유성우와 전무였던 최하영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청구인의 위 주식인수는 증여가 아니며 증여가액 산정은 잘 못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유엔씨건설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회의록 및 주식출자자 지분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유엔씨건설은 2002.1.29. 8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법인등기부에 증자사실을 등재 하였으며, 유상증자 대금 8억원은 국민은행 지점에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설령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납입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당초 유상증자는 유효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유엔씨건설의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재배정 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변동상황에 의하여 청구인 등이 유엔씨건설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실권주를 저가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유엔씨건설의 유상증자는 가장납입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가) 유엔씨건설은 1995.11.2. 설립되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29. 8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증자사실을 등재하였으며, 현재까지 유엔씨건설의 총 발행주식수가 위 80,000주를 포함한 100,000주로 등재되어 있고, 유상증자대금 8억원을 국민은행 목동 6단지지점에 2002.1.29. 납입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증자한 사실이 유엔씨건설의 이사회이사록, 등기부등본,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유엔씨건설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실권주가 청구인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되었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자후 1주당 주식가액을 95,185원으로 평가한 후, 동 평가액에서 인수가액 10,000원을 차감한 85,185원에 쟁점실권주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의제가액 17,037만원(85,185원×2,000주)을 산출하였다.
<증여의제가액>
(단위 : 주, 백만원)
주주명 | 증여자별 초과인수주 | 증여자별 증여의제가액 | ||||
계 | 유성우 (37.9%) | 최하영 (62.1%) | 계 | 유성우 | 최하영 | |
유성민 | 2,000 | 758 | 1,242 | 170 | 65 | 105 |
김정오 | 15,000 | 5,685 | 9,315 | 1,278 | 486 | 792 |
장창권 | 12,000 | 4,548 | 7,452 | 1,022 | 388 | 634 |
합계 | 29,000 | 10,991 | 10,009 | 2,470 | 939 | 1,531 |
(3) 청구인은 유엔씨건설의 유상증자시 당시 대표이사 유성우 및 이사 최하영이 공모하여 자본금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자하면서 1주당 10,000원인 보통주식 8만주 중 유성우가 44,000주를, 최하영이 36,0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유엔씨건설의 기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8억원을 주금납입조로 입금한 후, 전액 인출하여 다시 유엔씨건설의 기존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한 바, 쟁점실권주는 가장납입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가액 산정이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아야 하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자본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납입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자본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4서410, 2004. 7. 3. 같은 뜻).
(5) 따라서, 쟁점실권주가 가장납입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8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