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1광1399 (2011.12.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부1343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5개 법인(이하 “시공회사들”이라 한다)은 2005년에 전라남도 목포시가 발주한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OOO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6.6.9.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의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행한 다음, 2010.4.12. 목포시로부터 쟁점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받았으며, 사업시행자는 같은 날 목포시에OOO을 기부하고 관리운영권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목포시로부터 2010.6.28. 최종적으로 총사업비확정통보를 받고 공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시공회사들은 사업시행자에게 2010.6.30.자로 각자의 도급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을 차감한 세액을 환급하였고, 시공회사들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여 2011.1.12. OOO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2011.1.14. OOO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시공회사들은 사업시행자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2008.9.17. 1차로 물가상승과 시공지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OOO(부가가치세 불포함)을 증액하고, 시공자회사들의 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차로 시공지분변경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사업시행자는 2010.4.12. 목포시로부터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OOO의 관리운영권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0.6.28. 목포시로부터 총사업비 확정통보를 받고서 관리운영권 변경등록을 하고 기부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들은 시공사의 입장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였고, 사업시행자가 동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 목포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만, 그 건설용역의 대가는 목포시가 공사목적물의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그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내역을 청구법인들에게 통보하여야 비로소 확정되도록 하였는데, 이 건에서 목포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날인 2010.6.28.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청구법인들에게 통보하는 절차 때문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청구법인들이 2010.6.30.자로 사업시행자에게 확정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공급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목포시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금액의 확정통보를 한 날인 2010.6.28.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0년 6월에 사업시행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발행일자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2010.6.30.로 기재할 수 있다.
처분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에 의거 비티엘(BTL)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사업의 준공시기인 2010.4.12.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쟁점사업의 준공시점(2010.4.12.)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쟁점사업은 비티엘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4년간에 걸쳐 진행된 공사이기 때문에 물가변동금액이 중요한 사항으로 공사금액의 수시 변동이 불가피하였으며, 실제로 공사계약금액도 물가변동액을 가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기성금 지급시 건설GDP디플레이터율로 물가변동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잔금지급시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확정된 총사업비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8%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건에서 준공시점과 공사대금확정일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거나 지연납부하여 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할 의도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용역제공 완료일인 준공검사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라 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대금지급일자가 확정되면 족하지 현실적으로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를 적용할 것인지 제3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2004두4796, 2004.11.26.)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에 의하여 당초 실시협약서의 내용대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물가 및 원가상승 등을 사유로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서를 변경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됨에 따라 당초의 관리운영권 등록을 수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서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고, 총 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관리운영권을 수정등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기부채납을 한 2010.4.12.을 쟁점사업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 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제22조【준공확인】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① 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권리의 변경 등】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사업시행자는 OOO 일대의 OOO계약을 체결하여 OOO준공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2010.4.12. 준공 후 기부채납하였다.
(나) 사업시행자는 OOO(주)가 40%, OOO가 20%, OOO(주)가 17.5%, OOO(주)가 12.5%, OOO이 10%를 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입관련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주요 매입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
2) 공동도급공사분 매입내역을 보면, 시공회사들은 공동도급사로 총 공사비OOO 중 금번 공사금액OOO을 각 도급사별 도급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정당하나, 목포시의 공문과 준공확인필증을 보면, 공사준공일이 2010.4.12.로 확인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010.6.30.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인 2010.4.12.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함에도 2010.6.30.로 발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위 내용과 같이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상이하나, 동일 과세기간에 수취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목포시와 환경관리공단, 사업시행자는 2005.12.29. 쟁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시공회사들은 2006.6.9. 사업시행자와 쟁점사업에 대하여 계약금액을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물가변동계약금액 지급방법을 건설GDP디플레이터방법으로, 착공연월일을 2006.6.12.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2008.9.17. 1차로 물가상승분 금액OOO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OOO으로 증액하고, 공사시공자 중 (유)OOO의 시공지분 10%를 OOO(주)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2.10. 2차로 (주)OOO의 시공지분 10%를 OOO가 인수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준공후인 2010.6.28. 3차로 계약금액을 OOO으로 정산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목포시장은 2010.4.12.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을 2010.4.12.부터2030.4.11.(20년간)까지로, 투자된 비용의 총액을OOO으로 하여 기부서와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신청서를 목포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당해 신청서상 기타란에 총 민간투자비 확정후 변경등록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목포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날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목포시장은 2010.6.28. 사업시행자에게 쟁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확정통보를 하면서 실시협약 및 기부채납액과 관리운영권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총 민간투자비 확정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사업시행자는 2010.7.9. 총 민간투자비 확정에 따른 기부서, 신청서, 기부채납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고, 목포시장은 2010.7.13.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변경등록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 중 OOO는 발행일을 2010.6.30.로, 공급가액을 OOO으로, 적요란에 13회 OOO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였고, OOO 도같은 내용으로 공급가액을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들은 2010.6.30.자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공사비(준공잔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OOO2010-063001 및 OOO : sj2010-0630)를 각각 발송하면서, 잔여공사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쟁점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 때 사업완료시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라고 볼 것이지만,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그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정함에 있어서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기부채납의 대상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이라고 하여 그 공급시기를 일률적으로 사업완료시인 준공검사를 마친 때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3.28. 선고 2001두9950 판결 등 참조),
이 건우 경우, 청구법인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에 따라 쟁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설립하고,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자 시공지분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물가상승율과 총사업비(사업시행자와 목포시장이 약정한 민간투자사업비) 확정내역 등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은 2회에 걸쳐 당초 OOO으로 약 19.2% 증액되었고, 목포시장이 사업시행자와 약정한 민간투자사업비(총사업비)도 당초OOO으로 약 2.9% 증액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010.6.28.에야 확정되었는 바, 이 건 거래가 목포시장과 사업시행자간의 재화거래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들간의 용역거래인 점과 사업시행자와 청구법인들간의 공사비 지급조건 및 이 건 공사비가 동 공사비 지급조건에 따른 최종 정산분인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도급공사의 목적물인 하수관거시설이 준공된 시점(2010.4.12.)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물가변동내역 및 총사업비 확정내역 등을 반영하여 청구법인들과 사업시행자간에 공사비 정산에 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즉, 이 건에 있어 목포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총사업비 확정통보를 한 날은 2010.6.28.이지만, 청구법인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총사업비 확정내역을 통보받고(문서통지일 2010.6.28.), 추가로 정산할 공사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대금 청구를 한 날은 2010.6.30.이므로, 이와 같은 총사업비 확정통보절차와 공사비 최종 정산절차 등을 감안하면, 2010.6.30.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설사 목포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총사업비 확정통보를 한 날인 2010.6.28.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문서에 의한 대금 청구절차를 감안하면, 청구법인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한다면, 이 건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