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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161 | 부가 | 2012-05-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161 (2012.05.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및 정정사실을 청구인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OOO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11. OOO(주방가구 시공업)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12.18. 상호를 OOO로 정정(도·소매 건축자재를 업종에 추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후 2011.7.5.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매출처 주식회사 OOO사무소에 대한 2008년 2기 공급가액 OOO만원 및 2009년 1기 공급가액 OOO만원을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강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든 것이 강OOO의 사기행각이었으며, 청구인은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고 사실상 사업에 따른 수익 및 거래의 귀속자는 실제사업자인 강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정정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자신이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로 이OOO, 이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OOO, 이OOO 등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강OOO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강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에 관여한 적은 없고, 사업에 따른 수익 및 거래의 귀속자는 실사업자인 강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강OOO의 명함, OOO 대표 김OOO(청구인 전 남편)의 명함, 이OOO, 홍OOO, 우OOO, 임OOO의 사실확인서, 윤OOO, 이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2.26.부터 2009.11.30.까지 OOO에서 pc방 을 운영한 사실과 2007.2.11.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사실 및 2009.12.18.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거래했던 OOO영농조합법인과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이OOO, 이OOO 등으로부터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한 자는 강OOO이라고 확인을 받았으나, 이OOO, 이OOO 등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과 강OOO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어 생계를 함께한 사실과 강OOO이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은 이OOO 등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사업자 등록 및 정정사실을 청구인은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사업에 관여한 적은 없고, 사업에 따른 수익 및 거래의 귀속자는 강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강OOO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생계를 함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강OOO은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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