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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2432
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0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3년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C라는 상호로 인쇄물 코팅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인쇄물 코팅가공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 미수금 47,602,5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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