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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취득일부터 60일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90 | 지방 | 2017-11-23
[청구번호]

조심 2017지0990 (2017.11.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16.8.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이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561ㆍ562, 2013.9.2. 같은 뜻임)하다 하겠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 그 이익을 제한하거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61

[따른결정]

조심2017지1052 / 조심2018지12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25. OOO토지5,72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4.14.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금융자문 수수료 OOO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5.4. 이 건 토지의 법정신고기한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 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OOO)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5.29. 법정신고기한이 6개월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신고․납부기한 이외의 새로운 기한을 창설(창설적 효력)한 것이 아니라 징수의 편의 및 조세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편의규정(보완적 효력)이고,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에 따른 현행「지방세법」상 입법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메꾸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터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신고기한을 등기일 등으로 소급하여 납세자의 기한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를 신고주의 세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기한 이내에서는 납세자의 경정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신고주의 세목의 운영취지에 부합하고,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금융 PF를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잔금 청산)과 동시에 등기를 하여야만 했으며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등기 시점에 정확히 산정할 수 가 없었으므로 납세자에게 등기일과 상관 없이 신고기한까지는 납세자의 경정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같은 뜻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취득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소신고 납부액을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과소신고 납부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행정자치부 세제과-6133, 2015.4.23. 참조)이라 하겠는바,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문대로의 해석이라 할 수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기한 이전에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확정 및 공시, 담보제공 등의 어떤 특정한 필요에 의해 납세자 스스로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서 이 경우 등기일을 법정신고기한으로 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한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기본법」에서 가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물건에 대하여 취득시점에서 취득가액을 정확이 산정할 수 없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으로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수정신고까지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차등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을 취득일부터 60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8.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4.14. 당초 신고한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금융자문수수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5.29.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되, 당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시의 취득세 납부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6.8.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561․562, 2013.9.2., 같은 뜻임) 하겠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서 그 기한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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