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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392 | 기타 | 2011-08-19
[사건번호]

조심2011서2392 (2011.08.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 이를 근거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도 함께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2008.7.1. OOOOO OOO OOO 129-19 2층 O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2,267,0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34,8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4.4. 청구인 채OO(지분 33.33/100)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088,6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4,830원을, 청구인 이OO(채OO의 배우자, 지분 20/100)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453,400원, 2004 제2기 부가가치세 686,970원과 그에 따른 각각의 가산금들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매출누락에 대한 근거 및 접대비에 대한 계산근거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2011.6.2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의 심판청구 답변통지(조사과 1389, 2011.8.11.)에 따르면 OO세무서장은 심판청구 보충 검토 결과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에 오류가 있다 하여 위 2004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액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도 함께 취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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