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3424 (2013.12.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거래가 전형적인 우회상장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경영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으 매매가액은 자의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3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O, 윤OOO, 박OOO, 권OOO, 김OOO 및 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반도체웨이브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주식회사 OOO(1999.8.5. 설립되어 2008.9.5. 주식회사 OOO, 2009.9.24. OOO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2008.1.1. OOO의 총 발행주식수 OOO주중 OOO주(지분비율 40.97%)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2008.6.21.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2009.9.23. 주식회사 OOO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의 주식 OOO주(지분비율 32.99%)를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2008.6.21.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2008.9.5.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009.8.7. OOO주 합계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가액이 각각 1주당OOO원, OOO원으로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08.6.21. 및 2008.9.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고지세액 내역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3>와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 감액경정).
<표3>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내역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M&A 전문중개기관인 OOO회계법인의 관계회사인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과 OOO의 주식지분 및 보유지분 가치 극대화와 관련된 포괄적 재무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매수자로 선정해 준 OOO와 쟁점주식 등의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가액은 당시 코스닥 M&A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반으로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었다. 당시 OOO는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신재생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제3시장에서 주가가 매우 높게 형성된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지되어 M&A 이후 도약이 기대되던 기업이었다.
청구인들은 OOO 주선으로 2008년 4월말경에 매수가격 OOO원 내외로 제안한 중견기업의 사주 개인 A와 매각협상을 가졌으나 A의 신뢰성 문제와 회사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협상이 결렬된 바가 있었으며, 2008년 5월초에도 현재 코스닥시장 최고 기업인 당시 OOO(OOO 대표와 서울 OOO에서 최종 협상을 하였으나 제안받은 금액 OOO원을 수용할 수 없어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OOO와 OOO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거래가액은 코스닥 상장회사의 M&A의 특징을 고려하여 순차적인 협상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2) 공개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영권프리미엄은 이러한 개별 주가의 일정한 비율이라는 단순한 수식으로 구할 수는 없고, 주식 소유자의 지분비율, 주식의 종류 및 분포, 해당 회사의 고유특성과 영업형태 및 재정상태, 보유 브랜드의 인지도나 회사의 신용도, 거래 당시 주식시장의 상황과 국내외 경기, 거래사례가격,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벌인 협상으로 결정된다.
쟁점주식 등의 양수도계약서 전문에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1조에는 디앤티(상장)의 발행주식 OOO주와 OOO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는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경영권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우회상장은 상장요건 및 심사기준 등이 정해져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 의해 규제·관리되고 있는 합법적인 제도로 2008년에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코스닥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건수는 OOO를 포함하여 23개사로 파악되고 있고, 1개의 상당회사당 경영권 등 프리미엄 가격이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으로 거래되었으며, 경영권프리이엄이 OOO원 이상인 12개 주요 기업의 경영권프리미엄 할증률은 평균 270% 전후로 형성되었고, 순자산배율은 평균 4.1로 나타나는바, OOO의 경우에도 청구인 등의 주가상당액은 OOO원이나 양수도대금은 OOO원으로 다시 시장에서 형성된 경영권프리미엄 가격이 반영되어 경영권프리미엄 할증률은 241%, 순자산배율은 4.0으로 OOO와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쟁점주식 등의 거래가액은 당시 시장에서 형성된 적정한 가격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주식 양도 후에 청구인 김OOO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이사직을 사임하고 양수인 측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4명중 3명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등을 통하여 OOO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청구인들이 기존 사업부문을 되사기로 약정하고 인수했다하더라도 이는 코스닥상장법인인 OOO 사업부문의 일부(자산 및 부채의 89% 인수)만을 인수한 것이고 분할 설립된 회사와 기존 회사를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의 경영권과 상장의 이익은 양수인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11.12.1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당시 M&A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가액 또는 시가로 보지 않고, 상증법상 평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점과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지 않아 처분청은 과세요건사실 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특수관계가 아니고 이해가 대립되었던 OOO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을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단지 M&A 전문중개기관인 OOO가 주관사가 되어 순차적으로 소개해 준 매수 희망자와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졌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정가액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주식을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없이 고가로 취득한 것은 이례적이고, 쟁점주식 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종가가 1주당 OOO원,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1주당 OOO원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장프리미엄의 가치가 최대주주의 주식가치에 가산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문화된 근거도 없고, 뚜렷한 실체를 측정할 수 없으며, 비등록법인 등이 우회상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코스닥등록 업체의 주식을 고가로 거래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주식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법인의 주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되사오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 재인수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 후에도 청구인들이 회사의 통제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경영권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거래시 회사의 가치를 고평가하여 과다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상장사가 부실화되고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빈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를 고가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장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경영권·상장프리미엄과 함께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같은 법 제35조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OOO가 정보통신기기 제조, 판매 및 반도체·전자부품의 수출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1999.8.5. 설립되어 2006.12.21.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08.9.5. 주식회사 OOO로 법인명을 변경한 후, 특수모니터 개발 및 제조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새로운 주식회사 OOO{이하 “OOO(비상장)”이라 한다}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이OOO가 2008.9.5.부터 2013.8.7.까지, 청구인 박OOO이 2013.8.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비상장)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들은 OOO(비상장)의 주식을 2010년에 아래 <표3>과 같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난다.
<표3> 2010사업연도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의 주식변동내역
(2) OOO(비상장)의 200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OOO(비상장)가 화합물 반도체 웨이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0.2.25. 설립되었고, 2008.9.5. 쟁점주식 등과 경영권을 양수{OOO와 지배·종속관계}한 후 2009.9.23. OOO(비상장)와 OOO은 OOO를 존속법인으로 합병{OOO(비상장)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9.9.24.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코스닥 상장법인)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식회사 OOO(코스닥 상장법인)는 OOO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로 2010.9.3. 상장폐지된 것으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 나타난다.
(3) 청구인들과 OOO(비상장)간의 쟁점주식 등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계약서의 주요내용
(4) 청구인들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2008.6.21.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고 OOO주를 양도하고, 2008.9.5.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고 OOO주를 양도하였으며, 2009.8.7.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OOO의 2008.1.1.~2008.9.5.사업연도 및 2009.9.6.~2009.12.31.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2008.1.1.~2008.9.5.사업연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표6>2008.9.6.~2008.12.31.사업연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6)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OOO(비상장)에게 쟁점주식 등의 매매가액 결정에 대한 근거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기업매각 시장에 형성된 코스닥 등록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체결된 가액이라고 주장할 뿐, 양도가액 의사결정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세법에서도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경영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상장주식의 거래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무한정 인정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대평가하여 쟁점거래보다 더 많은 양수대가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해도 이를 과세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므로, 고가양도 행위는 상증법 제35조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다)코스닥등록업체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비등록 법인 등이 우회등록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코스닥등록업체의 주식을 고가로 거래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당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근거서류가없으므로 상증법 제63조의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7)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과 OOO간의 재무자문 용역계약서(2008.6.21.)에는 쟁점주식 등 OOO의 주식 OOO주(지분율 33.0%) 매각과 관련하여 지분매각 전력의 수립지원, 매각대상의 물색 및 선정, 지분매각과정 지원 및 가격협상, 지분매각 관련 계약의 검토 등에 대한 자문용역기관으로 OOO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작성한 청구인들과 OOO(비상장)간의 M&A 진행과정 제출의 건(2012.7.13.)에는 “당시 OOO의 자문하에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의 M&A 특징을 고려하여 세 개사(중견기업 오너 일가 A, 바이오기업 N사, OOO)와 순차적으로 협상한 정상적인 우회상장으로 OOO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할 경우 청구인들이 수령한 OOO원은 당시 코스닥 상장사 M&A시 형성된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코스닥 상장사 M&A의 개별적인 특징을 전문가적 판단에 의거 최대한 활용하여 자문을 한 정상적인 거래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우회상장 관련 불복현황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우회상장 관련 불복 진행상황
(8)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살피건대, OOO가 2008.9.5. (주)OOO와 OOO(비사장)로 물적분할하고, 같은 날 OOO(비상장)는 청구인들로부터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 등을 양수하였으며, 2009.9.23. OOO(비상장)은 폐업하고, 2009.9.24. (주)OOO(코스닥 상장법인)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우회상장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OOO(비상장)의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2010년에 (주)OOO의 주식을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들은 OOO의 경영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비상장)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비상장)로부터 대주주의 경영권 매매사례 및 사업성 분석, 전문가적인 판단과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사전합의는 물론 회계법인의 평가 등에 자의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등의 매매가액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 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359, 2012.11.21. 합동회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청구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