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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단14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의 스테이지 위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옆구리와 팔 사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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