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172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76,462원과 그 중 38,420,750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76,462원과 그 중 38,420,750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