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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대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3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2039 | 양도 | 2016-08-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2039 (2016. 8. 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가 ◇◇㎞ 이상인 주소지에서 청구인 ◈◈◈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여 연 매출금액이 □억 ♠,000만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의 경작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진술 및 일관성 측면 등에서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2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OOO 답 1,540㎡를 OOO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7년 이후 3년 이상 경작하다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각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신고한 후, OOO 답 8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1/2의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2013년까지는 청구인들이 경작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OOO가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OOO는 마늘농사에 대해 질문하는 줄 알고 착각하였고, 분명히 2014년 겨울경부터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OOO 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설령 OOO가 쟁점토지를 2014년 초경부터 마늘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OOO가 경작한 부분은 대추나무 사이 공간으로 총 면적의 10~15% 밖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대추나무 경작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왕래하였다는 사실은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운영하는 식당 식자재매입을 OOO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톨케이트 이용만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식당의 식자재는 전화 주문으로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직접 농산물 도매시장을 갈 필요가 없고, 청구인들 중 OOO이 혼자서 농사를 지을 때도 있고 딸이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톨게이트 통과시간과 동 시간대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지 청구인들이 농지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다른 사업으로 연 소득이 OOO 이상인 경우 주업이 농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OOO경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며, 가사 식당 운영 및 수입으로 식당 운영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추정하더라도 식당은 청구인 OOO 단독 명의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농업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OOO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자재 구입증빙이 쟁점토지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식당운영에 전념하였다면 굳이 농자재 등을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청구인들이 농자재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다른 농지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도 경작한 것임을 입증한다 할 것이고, 제출한 사진은 2014년 봄경에 쟁점토지에서 찍은 사진(사진 원본을 통해 촬영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원본 파일과 사본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본만을 수령하여 언제 촬영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임)으로 대추나무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굳이 쟁점토지까지 가서 사진을 찍을 이유도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들이 2013년경까지만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지금도 봉고차를 운전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이고, OOO 부부와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었으며, OOO가 2014년 7월이전부터 경작했는지 2014년 7월 이후부터 경작하였는지는 대토농지 경작기간 3년 여부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차 확인한 사항으로 2014년 초부터 경작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에 나타나는 OOO에 지불한 통행료를 대토농지에 방문한 증빙으로 제출하나, OOO 대토농지 취득 이전인 2011년 6월에도 OOO를 6차례나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토농지 취득 후 월별 통과한 회수와 비슷하고, 대토농지 경작을 위하여 OOO를 통과하였다면 농한기인 11월~2월에는 통과기록이 거의 없어야 하나, 농번기와 농한기 구별 없이 비슷한 빈도로 통과하였으며, OOO 통과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청구인 OOO이 운영하는 OOO 신용카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점과 청구인 OOO이 운영하는 2014년 OOO 식자재 매입을 OOO 내 OOO와 OOO에서 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 통과 증빙이 OOO에 식자재 구입 등의 사유로 통과했다는 심리의견에 대해 청구인들은 OOO이 OOO에서 식당으로 식자재를 배달했기 때문에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OOO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OOO에게 확인한 결과 상기의 OOO와 OOO의 식자재를 배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 통과증빙은 대토농지 경작의 증빙이 될 수 없다.

(2) 농자재 구입증빙은 청구인들이 대토농지 이외에도 OOO 외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대토농지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경작관련 사진으로 농지에서 촬영한 청구인들의 아들과 손자의 사진은 청구인들의 경작증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며, 대토농지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빙은 2013년 5월에 신청한 전기사용 신청서이나, 전기 사용내역과 전기료 납부 사실이 없는 등 2014년 쟁점토지 경작과 전혀 무관한 것이며, 그 외 대토농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은 전혀 없으며, 2015년 12월 현장확인 당시 OOO가 마늘을 심어 경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이 종결되고 불복청구 중인 현재까지도 양도인이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작확인서에 마을이장 OOO, 산불지기 OOO, OOO 등이 서명 날인한 것은 경작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3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5년 12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토지에는 대추나무가 2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그 사이에 마늘이 식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 소재 거주하는 OOO 및 마을 주민들에게 경작자가 누구인지 문의한바, 인근에 거주하는 OOO(81세)가 경작한다고 진술하여 OOO를 방문하여 문의한바, 2013년까지는 청구인들이 경작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청구인들이 식당일이 바빠 경작할 수 없다고 경작할 것을 요청하여 현재까지 자신이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년부터 경작하였는지 2015년 한해만 경작하였는지 재차 확인한바, OOO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도 2014년 초부터 현재까지 2년째 경작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 집에는 경운기와 비료가 적재되어 있는 등 전형적인 농민이고, 1톤 화물봉고가 주차되어 있어 누가 운전하는지 문의하자 자신이 운전하고 다닌다고 하며 연세에 비하여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고, 청구인들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간의 거리는 자동차 길로 25㎞로 경작하기엔 원거리이고, 또한, 주소지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내역에 의하면 2014년도에 구정연휴 및 추석연휴 이외에는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 후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고, 2015년에는 대추 이외에는 타작물을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며, 마늘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2014년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 OOO은 OOO부터 주소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수입금액은 OOO, OOO, OOO, OOO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등의 확인서, 쟁점토지 사진, 하이패스 영수증, 농자재 구입자료, 전기사용 자료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4년 말 겨울부터 마늘을 첫 파종하여 올해 첫 수확하였고, 2014년 12월 세무공무원에게 말한 내용은 본인이 헷갈렸는지, 공무원이 잘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2014년말까지 경작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들로부터 대추를 구입하였다는 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부터 OOO 까지의 OOO에서 전산일괄 출력한 하이패스 영수증OOO을 제출하였다.

(다) OOO이 발급한 매출내역자료에는 청구인 OOO이 OOO 기간동안 OOO의 퇴비·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합원 증명서상 OOO은 OOO 동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전기사용 신청서(작성일 2013.5.7.)와 수납 전산 출력 자료에는 OOO은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 보유 장소(청구인들의 감밭이 소재하는 OOO 창고), 농기구 현황(농약 수동 펌프, 소형 자동 펌프, 삽, 괭이 갈고리, 호미 순치는 가위 등), 쟁점토지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74, 2012.5.10. 참고)인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가 17㎞ 이상인 주소지에서 청구인 OOO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여 연 매출금액이 OOO 이상으로 고액인 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의 경작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진술 및 일관성 측면 등에서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톨게이트에 지불한 통행료 자료는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에도 비슷한 횟수로 나타나 쟁점토지 방문을 목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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