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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베팅업체인데 매출, 세금 관련하여 돈을 분산 시 키키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제공 시 열흘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백만원을 준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11. 30. 경 공소장에는 ‘2017. 12. 2. 경’ 접근 매체를 건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그 다음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1. 각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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