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03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차6364호 대여금 사건의 2015. 9. 17.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차6364호 대여금 사건의 2015. 9. 17.자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