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통지일 이후에 5년분 재산세(89∼93년)를 소급하여 자진납부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과세제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119 | 기타 | 1996-05-21
[사건번호]
국심1994경5119 (1996.5.21)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4.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062,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