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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424 | 종부 | 2007-09-11
[사건번호]

국심2007서2424 (2007.09.1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종합부동산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참조결정]

2007 서226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 OOOOOO, 69-163 및 69-176번지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도시공원법에 의거 도시공원 및 그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2006.12. 14.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354,626,195원 및 농어촌특별세 70,925,239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가,2007.3.21.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2007.5.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현행 법령상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및 이중과세로서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헌법 제59조로부터 파생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의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은1가구 1주택에 대하여도 예외없이 부과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및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도시공원법 등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축물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준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에서 이미 열거되어 있는 토지들의 경우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경우로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할 사항이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관련 세법의 개정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지방세법(2007.1.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 검토복명서(2007. 5.)를 보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종합부동산세 법률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착오에 의한 신고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거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은 별도합산분 2,738,501천원, 종합합산분 20,216,054천원이며, 결정세액은 별도합산분 2,753천원, 종합합산분 351,872천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2)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 서2261, 2007.7.31.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1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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