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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02 | 법인 | 2018-03-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102 (2018. 3.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매입ㆍ매출액이 100% 가공거래이고, 대표자는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영업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전극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장확인 및 대표자 면담 등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도ㆍ소매 등 판매관련 업종이 표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소재지를 둔 OOO㈜의 지점인 제조공장으로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램프제조에 필요한 부품인 전극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6.3.18.부터 2016.11.2.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4.10.부터 2017.4.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전극을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9.5.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TFT-LCD 백라이트 모듈(BLU), 램프, 터치스크린 패널(TSP) 등을 제조하여 OOO㈜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쟁점거래 당시인 201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며, 국내에 OOO을 두고 있고, OOO 등지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램프의 부품인 전극을 OOO㈜ 및 ㈜OOO로부터 납품받아오다가 2011년 위 거래처로부터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받게 되었고, 거래처의 요구대로 단가를 인상할 경우 손실을 감내하며 OOO㈜에 납품해야 되는 상황인 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납품업체를 알아보던 중 ㈜OOO이라는 전극 생산업체를 알게 되었다.

㈜OOO은 OOO라는 회사에 전극을 납품하는 업체로, OOO는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OOO㈜에 납품하고 있어서 청구법인과는 경쟁관계에 있는 터라 ㈜OOO은 OOO의 승인없이 청구법인에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OOO은 자기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쟁점거래처를 소개하면서 쟁점거래처를 통해 거래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1.9.23.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식으로 납품단가 견적을 제출받았고, 청구법인의 구매팀 직원인 OOO이 쟁점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전극제품의 진열, 보관, 취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거래를 결정한 후,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금결제를 위한 계좌사본을 교부받았으며, 쟁점거래의 경우, 물품을 발주할 때 쟁점거래처에 주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납품시 제품검사 및 제품발송 사실을 메일로 알려왔으며, 대금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4) 2011.10.10. 청구법인의 구매팀 직원인 OOO과 품질관리팀 직원은 쟁점거래처의 공장심사를 위한 현지 출장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쟁점거래처에서 납품하는 제품의 생산 공장인 ㈜OOO이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품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2011.10.12. 공장심사에 따른 결과 보고) 하였다. 또한 당해 제품은 형광램프 양 끝에 부착하는 은 도금된 전극으로서 특별한 기술이나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도 아니었고, 전체 거래규모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에 비해 0.1%에 불과한 경미한 금액이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OOO에서 쟁점거래처가 ㈜OOO의 판매대리 업체라는 말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 대금결제계좌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바, 이상이 없었고, 대금도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모두 지급하였으며, 거래과정에서 단가 협의(견적서), 제품납품(이메일, 택배, 거래명세서, 검사성적서) 등 모든 거래를 쟁점거래처와 하였기에 해당 직원이 쟁점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OOO의 직원이라는 것과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제조업체가 판매대리 업체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이었기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쟁점거래 당시 램프는 LED전구로 대체하는 추세여서 램프의 생산이 곧 중단될 것으로 예견되었고(실제로 램프 생산은 2013년 4월에 중단됨), 위와 같이 정상적인 검토를 거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이 지연된 적도 없고, 납품에 하자도 없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며, 대기업인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5)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인「신규업체 거래개설 규칙」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품의서를 작성하여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거래를 개시하였고, 실제 물품공급 및 대금지급 과정에서도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의심의 정황은 전혀 없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과 쟁점거래처가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속인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개시 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는 담당자 OOO은 조사기간 내내 출장 여부 및 경위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출장신청서에 기록된 출장지는 ㈜OOO의 사업장인 OOO로 기록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OOO는 출장지에 포함된 사실이 없고, OOO의 거리로 동일 출장지로 보기엔 상당히 먼 거리로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OOO의 직속 팀장의 진술서에도 ㈜OOO의 방문 외에 쟁점거래처의 현장확인 출장 여부 및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면담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청구법인은 ㈜OOO에서 생산된 전극을 쟁점거래처를 통해 유통(도매)한다고 알고 있었는 바, 쟁점거래처가 신규 거래처로 개설 시 제출한 사업자등록 사본에 업종이 제조/기계로 기록되어 있는 등 사업자등록의 업종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지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신들의 판매대리 업체라고 쟁점거래처를 소개하며 거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는 세무사사무실의 사무장을 하였던 자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만을 만들었을 뿐, 영업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자로 조사관서의 거래질서조사 결과 2010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사기간 중 자살로 사망)된바, 쟁점거래처는 실체가 없는 가공의 사업자로 확인할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대한 시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실매입처인 ㈜OOO의 신고 외형은 OOO원으로 동종 업종의 사업자 중 규모가 작은 법인으로 판매대리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인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는 1988년부터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로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처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는 당초 OOO이라는 상호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후 2010년 10월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OOO는 조사 종결일 현재 OOO원의 체납 세금이 있고, 각 거래처들이 모두 지인들이며, 기장 업체라는 약점으로 조사 중지를 요청하였고, 그 사유는 거래처들에게 직접 사실을 알려 수정신고 등 사후처리를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라) 조사관서는 OOO(조사기간 중 사망)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처에서 임의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조사종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매입거래처원장, 발주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협력업체 등록과정에서 작성한 품의서 및 첨부서류(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전극 검토결과서, 전자어음 신고확인서, 쟁점거래처 통장사본)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판매대리 업체이고, 실제 물품은 ㈜OOO의 공장에서 생산되었기에 물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물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거래 관련 담당 직원의 출장신청서 및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발주서, 제품발송확인 메일, 거래명세서 및 검사성적서를 제출한바,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담당자인 OOO은 ㈜OOO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램프제조에 필요한 부품인 전극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매입·매출액이 100% 가공거래이고, 대표자인 OOO는 세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영업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이외에 여타 매입처로부터의 매입거래 자체를 인정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할지언정 전극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의 소개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대표자 면담 등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 등 판매관련 업종이 표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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