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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217 | 관세 | 2017-04-27
[사건번호]

조심2016관0217 (2017.04.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통공사 조사 산지가격에 비해 13∼29%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품사진 이외에는 폐업을 이유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관세법? 제32조 제2항은 부칙 제4조에서 시행일인 2013.1.1.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2015.5.26.부터 실시된 점, 청구법인은 청산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7관0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9.부터 2014.2.5.까지 OOO 소재 OOO 및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건조마늘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달러(USD)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26.부터 2015.6.12.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어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2015.6.22. 및 2015.10.26.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6.4.5.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5.4.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16.7.19.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이므로 비교가격이 될 수 없다.

(가)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의 수입업자가 해외공급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이며,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정상등급의 건조마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조각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수입하였으며,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물품 대금 이외에는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실제지급금액인 수입신고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갈변 현상이 발생하여 색상이 갈색인 물품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갈변 현상이 없는 황백색의 건조마늘과 유사물품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통관검사시 촬영한 현품 사진 이미지가 황백색의 건조마늘과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갈변되어 색상이 갈색으로 품질이 저하된 다른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갈변 현상이 심한 갈색이고, 크기도 불규칙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인증한 물품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마늘시장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다) 수입신고가격이 톤당 OOO달러(USD)인 황백색의 건조마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인 톤당 OOO달러(USD) 보다 높은 가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한 ‘2013년 건조마늘 구매입찰 주요 사항’의 구매규격과 ‘2006년 건조마늘 수입입찰 특별유의서’ 품위규격을 준수하여 수입한 물품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제시한 톤당 OOO달러(USD)인 황백색의 건조마늘과 쟁점물품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이 아니므로 유사물품도 아니다. 쟁점물품은 라면 스프 등에 다른 재료들과 섞여서 사용되고, 갈변된 갈색으로 공개시장에서 단일품목으로 도소매 재판매하거나 분말 상태로 판매할 수 없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구매입찰 대상물품인 황백색의 건조마늘과 대체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이며, 기능면에서도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시행령」제26조의 유사물품이 아니다. 그러므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될 수는 없으므로 톤당 OOO달러(USD)인 황백색의 건조마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16.4.5.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서 정상거래가격으로 인정할 만한 유사물품의 3건 중량이 3~4톤으로 쟁점물품 대비 소량 화물이고, 선적항 및 입항일 등도 상이하여, 그 복합적인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곤란하므로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명·규격과 입항시기가 비슷한 유사물품은 있으나, 처분청은 2013.1.1. 개정된 「관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사유가 있다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방법으로 재산정하지 않았다. 이는 개정된 「관세법」제32조 제2항은 2013.1.1. 이후부터 세액심사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므로, 2013.1.1. 이전인 2012.7.9.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은 제3방법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3) 2013.1.1. 신설된 「관세법」제3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쟁점물품 관련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2013.1.1. 개정된 「관세법」제32조 제2항은 과세가격 평가원칙 명확화를 위하여 신설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제3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정인 「관세법」제38조 제2항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신고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므로 사후세액심사의 기산일은 수입신고 수리일이다.

(나) 사후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법 적용의 기산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12년도에 수입신고 수리된 일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2013.1.1. 신설된 조항을 적용하여 톤당 OOO달러(USD) 전후로 수입신고 수리되어 저가신고로 의심되는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쟁점물품의 비교가격에서 제외하고 세액심사를 하였다. 그러므로, 2012년도에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불인정한 것은 법령을 착오 적용한 것이다.

(4) 폐업하고 청산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2006.4.1. 설립되어 2011.2.24. 대표이사 신OOO가 인수하였다. 2014년 이후부터 수입한 제품의 품질 저하와 원가 이하의 적자 판매로 인하여 2015.3.31.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2016.4.15.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임원진 해산이 결정되어 2016.4.21. 임원진 해산 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실상 세무 관련 기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납세 주체인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관세법」제30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과세가격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할 것을 2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질이 저급하여 저가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관세법」제30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에서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이에 처분청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관세청 법인심사과의 국외출장 보고서의 건조마늘 시세,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OOO 건조마늘의 한국 평균 수출가격, 인터넷 OOO 농산물 판매 사이트의 건조마늘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시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경우 표준품명·규격이 다양한 다른 농산물과 달리 수분함량에 따라 MOISTURE(D)또는 MOISTURE(J)로만 규격을 신고하였으며, 품질에 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품질을 구별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저급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은 고급이므로 유사물품이 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과세가격을 제3방법으로 결정할 때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 건 쟁점물품은 「관세법」제3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제3법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더불어, 유사물품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WTO 관세평가협정 제3조 및 「관세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물품과 유사물품과의 다양한 차이를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조정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폐업의 사유로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제4방법 및 제5방법에 따른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입항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에 건조마늘을 가장 많이 수입한 동종업체의 관세조사시 확인된 운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

(2) 2013.1.1. 개정된 「관세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신법과 구법의 적용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적용례를 두어 적용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는데, 경과조치를 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결OOO하였다. 2013.1.1. 개정된 「관세법」의 부칙 제4조에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1.1.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심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세액심사시 개정된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세액 심사의 시작일은 수입신고 수리일(2012.7.9. 등)이 되므로 2013.1.1. 개정된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후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한 모든 건이 아니라 일정기준에 따라 일부 건만 선별하여 심사한다는 세액심사의 원칙을 볼 때, 세액심사의 기산일은 수입신고 수리일이 아니라 보정심사 또는 기업심사 통지 등을 통해 심사대상으로 선별된 날이 세액심사의 기산일이므로 이 건의 세액심사 시작일은 청구법인이 기업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날(2015.5.26.)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폐업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활동만 정지하는 것일 뿐, 채무의 변제나 채권의 추심 등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판결OOO하였다. 따라서 폐업만 하였을 뿐 관세납부 등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폐업하고 청산 중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7.9.부터 2014.2.5.까지 건조마늘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OOO

(나) OOO 건조마늘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자료(국영무역처-2224, 2014.4.28.)에 의하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산지가격은 아래 <표2>와 같이 톤당 미화 OOO~OOO달러이고, 쟁점물품은 동 가격의 약 13~29% 수준이다.

OOO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건조마늘 산지가격에 이윤, 포장비, 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산한 수입추정가격은 아래 <표3>과 같이 톤당 미화 OOO~OOO달러이고, 쟁점물품은 수입추정가격의 약 12~26% 수준이다.

OOO

(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하여 수입된 물품 중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관세조사 대상물품으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유사물품(중량 3~4톤)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고, 쟁점물품은 유사물품 신고가격의 약 15% 수준이다.

OOO

(마)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중 OOO 건조마늘의 대(對)한국 수출가격은 2012년 7월, 2012년 9월 및 2014년 1월의 수출단가는 아래 <표5>와 같이 톤당 미화 OOO~OOO달러이고, OOO 건조마늘 판매 사이트OOO에서 조회한 건조마늘 판매가격은 톤당 미화 OOO~OOO달러이다.

관세청 국외출장 보고서(OOO 건조마늘 가공 및 수출실태조사 결과, 2015년 6월)에서 건조마늘 수출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 수준이나 저가수출 요구시 톤당 미화 OOO달러 수준으로도 수출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동 가격의 약 16~29% 수준이다.

OOO

(바) 청구법인은 갈변 현상이 없는 톤당 미화 OOO달러의 ‘황백색’ 건조마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납품이 가능한 물품이며, 갈변 현상이 발생하여 그 색상이 ‘갈색 또는 황갈색’인 쟁점물품과는 색상 등이 서로 다른 물품이므로 신고가격 저가 여부에 대한 비교가격 대상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림1>과 같이 이미지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질은 저품질이며, 처분청의 비교가격 대상물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요구하는 물품규격에 적합한 황백색의 건조마늘이므로 쟁점물품과 단순히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건조마늘 수입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아) 쟁점물품은 OOO에서 생산하여 가공한 건조마늘로, 수입신고시에 수분함량이 8% 미만이라는 규격 ‘MOISTURE(D)’만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품질 등의 추가적인 규격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자) 처분청은 2016.4.5. 청구법인에게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로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제35조에 의거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기업심사 결과통지서OOO를 발송하였고, 쟁점물품 입항일자와 근접한 시기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초로 타세관에서 심사한 유사물품의 수출 제비용(포장비, 운송비 등 톤당 미화 OOO달러)을 합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최저 미화 OOO달러에서 최고 미화 OOO달러로 제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상기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서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제3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유로는 신고가격으로서 정확성 및 진실성에 의심이 있는 가격을 제외하고, 입항일이 30일 전후로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명·규격의 유사물품이 없어 적용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으므로 정상물품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에 비하여 약 13~29%의 수준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은 산지가격에 이윤, 포장비, 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산한 수입추정가격의 약 12~26% 수준으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규격에 단순히 수분함량만 기재되어 있고 품질 등의 추가적인 규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요구하는 물품규격에 적합한 황백색의 건조마늘과 쟁점물품은 비교할 수 없는 저품질의 물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지 사진 이외에는 폐업을 이유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법」제32조를 적용하여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물품은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 입항일자와 근접한 시기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초로 타세관에서 심사한 유사물품의 수출 제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이는 「관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표1> 기재 연번 1~4번 쟁점물품은 「관세법」제32조 제2항이 신설(2013.1.1.)되기 전에 수입되었으므로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제32조 제2항은 부칙 제4조에서 2013.1.1 이후 세액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최초의 세액심사는 2015.5.26. 청구법인이 기업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실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2016.4.15.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임원진 해산이 결정되어 2016.4.21. 임원진 해산 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폐업만 하였을 뿐 청산이 종료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3조 1. (a) 만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b)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거래단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거래단계 및/또는 다른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거래단계 및/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조정은 가격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부칙(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 제44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부칙( 2013.2.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납세심사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2012.5.29. 관세청고시 제2012-1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심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 정확성여부를 심사함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나.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이하 “사후세액심사”라 한다)

(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8)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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