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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변호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824 | 법인 | 2012-04-25
[사건번호]

조심2012서0824 (2012.04.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식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이나 그 실질은 출자의 대가(배당)로 보는 것인바, 고용변호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서15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중 노무출자사원인 최OOO 외 8인에게 급여(OOO원)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최OOO 외 8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구성원별로 배당으로 처분하여 2011.11.10.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최OOO외 8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으로 노무출자를 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구성요건 충족을 위하여 부득이 등재한 것으로 실제는 고용변호사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①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구성원 최OOO은 노무출자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2009.6.24. 변경된 정관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잘못 기재된 것으로 실제는 강OOO으로부터 출자지분 OOO억원을 양수한 금전출자 구성원에 해당되므로 구성원 최OOO에게 지급된 급여 OOO만원은 이익배당이 아닌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식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이나 그 실질은 출자의 대가(배당)로 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변호사법」적용시는 노무출자사원으로 해석하고, 세법 적용시는 고용근로자로 해석하고 있는 청구인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주장대로 노무출자사원이 아닌 고용변호사라면 청구법인은 「변호사법」제53조에 따라 인가취소 대상인 바, 실질과세원칙 운운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상법」제197조에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한 지분양도양수증명서만으로는 다른 사원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도 없는 점, 2010년 6월 지분양도·양수시 최OOO이 지분양수에 대한 대가로 전대표자 강OOO에 지급한 부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대표자 최OOO이 2010.12.1. 구성원에서 탈퇴시 전대표자로부터 양수한 OOO억원 상당의 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환급 내역에 대하여도 증빙을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제출한 지분양도양수증명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OOO이 금전출자사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법인등기부등본상 최OOO 외 8인이 구성원으로서 노무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변호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② 구성원 최OOO은 금전출자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2) 변호사법(2010.2.7. 법률 제9416호 개정된 것) 제45조【구성원】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3조【인가취소】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최OOO 외 8인은 실제는 고용변호사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2010.1.25. 법률신문에 공증변호사 초빙(연봉 OOO만원)광고, 신OOO, 최OOO의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최OOO 외 8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내역

(단위 : 천원)

성 명

급여 등 지급액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비 고

최정선

146,900

2009.4.24. 취임 2011.4.25. 사임

노무출자

장대근

8,400

2009.5.14. 취임 2010.3.12. 사임

김현철

16,200

2009.6.23. 취임 2010. 5.3. 사임

최기학

49,000

2010.1.28. 취임

신선길

49,000

2010.2.25. 취임

정재욱

57,060

2010.5.19. 취임 2011.2.7. 사임

정화성

14,700

2010.5.19. 취임 2010.10.5. 사임

이원호

22,810

2010.8.23. 취임 2011.2.7. 사임

이관우

21,057

2010.8.23. 취임 2011.2.7. 사임

합 계

385,127

(다) 최OOO 외 8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으로 노무출자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도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식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이나 그 실질은 출자의 대가(배당)로 보는 것인 바, 최OOO 외 8인이 고용변호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최OOO 외 8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구성원 최OOO은 노무출자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2009.6.24. 변경된 정관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잘못 기재된 것으로 실제는 강OOO으로부터 출자지분 OOO억원을 양수하여 금전출자 구성원에 해당되므로 구성원 최OOO에게 지급된 급여 OOO만원은 이익배당이 아닌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관변경인가 및 구성원 변경신고수리, 지분양수도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법무부에 정관변경인가서(최OOO이 OOO억원 상당액을 금전출자)를 제출하여 2009.6.24. 법무부로부터 정관변경인가 및 구성원변경신고 수리서(법무과-3750)를 받은 사실은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출자총액은 OOO억원인데 최OOO이 2009년6월 지분(OOO억원)을 양수(법인등기부등본상 2009.6.23. 공동대표로 취임)시 그 대가로 전대표자 강OOO에 OOO억원 상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로 취임한 최OOO이 2010.12.1. 구성원에서 탈퇴시 전대표자로부터 양수한 OOO억원 상당의 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환급 내역, 또는 2010.12.1. 대표이사로 취임한 임OOO이 최OOO의 지분을 양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구성원 최OOO이 금전출자사원이라는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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