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4488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