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11 (2012.11.2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탈세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 추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취득세 탈세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하고 관련자를 징계조치하며, 탈세행위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의 취득세 탈세행위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해당행위자로부터 취득세를 추징하고, 관련자를 징계조치하며, 탈세행위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비록,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