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4중4503 (2005. 4. 2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주식 인수자 또한 이러한 내용을 사실확인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5.25 청구인을 (주)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1년도 2기분~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99,322천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4.5.25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인 60%에 해당하는 59,589천원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7월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01년 12월경 주식과 모든 권리를 청구외 김OOO(체납법인의 관리과장)에게 양도하고 이후로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시기에 가정불화로 처인 방OOO과 2001.12.24 이혼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 당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1.12.26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의 지분변동내용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주식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에 관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01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소유지분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6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할 당시 체납법인의 국세 체납현황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
(2)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체납법인 소유주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발행주식수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청구인 소유지분 12,000주(발행주식의 60%)
방경순 소유지분 7,200주(발행주식의 36%)
기타 주주 2명 800주(발행주식의 4%)
주) 방OOO은 청구인의 처임
(3)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유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1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보유 비율이 2001.12.31과 2002사업연도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12.20에 체납법인의 관리과장인 김OOO에게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김OOO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60% 전부를 양도하였으나 김OOO의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40%만 양도한 것으로 계약하고 20%의 양도는 유보하고 있던 중 체납법인이 부도로 폐업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2.1.7 주식양도사실에 대하여 OOO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를 누락한 것이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권과 주식 양도이후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은 제출증빙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2.24 청구인의 처 방OOO과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동일자로 김OOO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김OOO는 2001년 12월부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채무를 전액 인수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3.3.3 사실확인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2002년 2월중 급여 등의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사장 결재란에 김OOO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채권자 (주)OOO이 청구인의 처인 방OOO의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방OOO은 (주)OOO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하고 있는 바, 동 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2001년 12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영권과 채무를 김OOO가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 당시 (주)OOO에서도 참석하여 그 시점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체납법인이 (주)OOO에 지급할 채무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제OOO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원고인 방OOO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인 2001.12.26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01.12.20에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40%를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김OOO 역시 이러한 내용을 사실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렇다면,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